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은 팔고 필요한 물건은 저렴하게 구입하는 중고거래. 없는 것 없이 다 판다는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도 사고팔면 안 되는 품목이 있다. 직접 만든 음식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인데, 중고거래 금지 품목을 함부로 팔았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얼어붙으며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벌이는 줄면서 안 쓰는 물건을 내다 팔 거나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중고로 저렴하게 사는 것. 실제로 2008년 4조 원 규모였던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지난해 약 20조 원대로 급성장했다. 현재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을 이끄는 주요 업체로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가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요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이나 의료기기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영업을 신고한 업체 혹은 업자만 판매 가능하다. 특히 식품의 경우 온라인에서 거래할 때는 영업 신고가 제대로 이뤄진 업체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온라인 중고거래 금지 품목들이다.
직접 만들거나 소분한 식품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다. 영업 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만들거나 소분해서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고거래 시 구매자는 반드시 영업 신고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인 사용하던 의료기기 세균 감염 위험
의료기기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는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상태가 취약할 수 있어 세균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헷갈리기 쉬운 거래 금지 의료기기로는 기능성 파스(동전파스 포함), 임신 및 배란 관련 진단 테스트기, 목발, 휠체어, 전동휠체어, 유축기, 네블라이저, 복부패드, 물리치료기, 체온계, 양압기, 성인용보행기, 목욕의자 등이 있다.
도수가 있는 안경과 선글라스 또한 거래 금지 품목이다. 공산품인 안경테에 시력보정용 렌즈를 조제 가공하면 이 안경은 의료 기기가 된다. 도수가 있는 선글라스도 마찬가지다. 안경사가 아니면 이들을 판매할 수 없다.
또 눈에 직접 닿는 콘택트렌즈와 도수 없는 서클렌즈도 의료기기기 때문에 온라인 중고 거래가 안 된다. 인공 눈물과 코 세척을 할 때 쓰는 비강 세척액도 의약품인 만큼 인터넷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샘플은 사고 팔수 없어
‘화장품 법’에 의하면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미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화장품 샘플은 그 누구도 판매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화장품 샘플은 중고거래하면 안 된다.
공짜로 받은 화장품 견본품도 중고 거래 금지 품목 가운데 하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밖에도 반려동물이나 무료 초대권, 헌혈증도 돈을 받고 온라인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주류 또한 주류 판매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고, 담배는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판매할 수 있으며 니코틴 원액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는 개인 간의 중고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군복과 경찰복, 관련 장구는 개인이 판매 혹은 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구형 전투복은 제외한다.
수능 수험표 판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구매해서 사용한다면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협약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자율관리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고장터에서 쓰레기 봉투 구입 NO!
개인이 허가없이 종량제 봉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위반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 의약품 거래는 명백한 불법
온라인에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나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 또 자칫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일반의약품에는 소화제, 해열제, 파스 등이 있고, 고혈압 약이나 항암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한약과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약도 함부로 팔면 처벌받을 수 있다.
간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대표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스틱과 정, 환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오메가 3, 프로폴리스, 관절약 등이 있다. 또 다이어트 약, 식욕억제제, 전환효소억제제, 대사촉진제, 소화기약물, 다이어트 한약 등은 반드시 전문 의사 및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한다.
또한 각종 동물 관련 의약품 거래도 제한하고 있다. 심장사상충 약, 구충제, 독감 백신, 피부치료제 등 동물 의약품의 반드시 전문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거래해선 안 된다. 안전한 온라인 구매를 위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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