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분야 응시자격
등급 | 응시자격 |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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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
제한없음 |
컨벤션기획사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컨벤션기획사2급 | 제한없음 |
소비자전문상담사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비자전문상담사2급 | 제한없음 |
임상심리사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임상심리사2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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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관리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스포츠경영관리사 제한없음 |
제한없음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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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졸업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 졸업자 등”으로 보고, 대학 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 본다.
-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 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본다.
-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 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 졸업예정자로 본다.
-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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