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가스요금을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까지 지원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기존 지원액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 추가 지원
<주거형 수급자>
기존 지원액 14만4000원에 44만 8000원 추가 지원
<교육형 수급자>
기존 지원액 7만2000원에 52만 원 추가 지원
“난방비 추가 지원은 겨울철 4개월간(2022년 12월 ~ 2023년 3월) 한시적으로 이뤄집니다.”
Q.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Q.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 지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지원내용
Q.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이용권'의 형태로 하절기 최대 93,500원, 동절기 최대 278,600원 등 연간 에너지 요금을 최대 372,1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동절기
|
118,500원
|
159,400원
|
212,500원
|
278,600원
|
총액
|
148,100원
|
203,600원
|
278,000원
|
372,100원
|
한 세대에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이 여러 명이어도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합니다.
신청·사용기간
Q. 에너지바우처 신청·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 2022년 12월 30일까지
*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한(~9.30.)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합하여 지급
[사용기간]
✔하절기 바우처 : 2022년 7월 1일~2022년 9월 30일
✔동절기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2023년 4월 30일
* 동절기 바우처 일부(최대 45,000원) 하절기에 사용 가능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
신청방법
Q.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방문 또는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공지사항
1. 청년월세 특별지원 복지서비스 서비스신청 복지도움 복지지도 복지신고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자주 찾는 서비스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지갑 복지서비스 서비스신청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바로가기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여 맞춤형 서비스 안내를 경험해 보세요. 1 한 번 가입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해 드립니다.
2. 나와 우리 가족이 받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어요. 3 회원님의 상황에 따라 유용한 복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직권 신청
담당공무원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확인하세요!
대리 신청일 경우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 선택하여 차감됨
|
사용방법
Q.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
✔국민행복카드 이용 직접 결제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에너지바우처 가맹점 방문,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Q. 국민행복카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결제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
Q. 기존에 에너지바우처 받은 사람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
→ 자동 신청·발급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
→ 재신청
2021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주세요.
문의·안내
Q.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www.energyv.or.kr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복지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 긴급복지 지원제도 / 가족역량강화 지원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0) | 2023.02.05 |
---|---|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0) | 2023.02.05 |
2023년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안내 / 관련 Q&A (0) | 2023.02.05 |
지방세/세금 관련 용어해설 (0) | 2023.01.13 |
늘봄학교 정책 발표 전문 / 내용 설명 (0) | 2023.0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