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 지원대상 |
위기 사유 |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만 8,609원, 4인 기준 384만 810원) 이하 |
재산 |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주지원 | 생계 |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30만 4,900원 |
최대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 원 이내 | 최대 2회 | |
주거 |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
최대 12회 | |
사회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
최대 6회 | |
부가지원 | 교육 |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 초등학생 12만 4,100원 중학생 17만 4,700원 고등학생 20만 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최대 2회 (4회*)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월 10만 6,700원 | 최대 6회 | |
해산비 | 출산 지원 |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1회 |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80만 원 | 1회 | |
전기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50만 원 이내 | 1회 | |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 제한 없음 |
||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산기준 상향 -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약 28% 상향 -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2022.1.13. 이후부터 적용) 금융재산기준 상향 - 물가상승률,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일괄 100만 원 상향 지원액 조정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생계지원, 연료비지원 상승 |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
가족역량강화 지원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2. 내용
· 심리·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지원)
· 취학 전 아동,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연령대 대상 학습 및 정서 지원(청소년(한) 부모의(청소년(한) 경우 본인도 가능)
· 만 18세 미만의 (손)(손) 자녀가 있는 취약가족에게 생활도움서비스 지원
· 청소년부모 대상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제공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 돌봄,,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제공
3. 방법
지역 가족센터에 신청
4. 문의
가족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 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2. 내용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로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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