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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기본지식-

연금종류 / 연금상품 / 연금조회사이트 / 연금별 특징

by 채소아빠 2023. 1. 12.

연금으로 준비하는 은퇴생활

재무적인 차원에서 은퇴준비는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얼마가 필요할지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퇴하기 전에는 그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 니다.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기본은 연금상품입니다. 다양한 연금상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은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는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모아놓은 은퇴자금을 목돈으로 보유하고 조금씩 인출하여 생활비로 쓸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무절제한 지출을 할 수도 있고, 자녀나 지인으로부터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는 등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노후자금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고 낙심하는 은퇴자를 보기도 하지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연금으로 노후자금을 준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의 3층 구조

 

은퇴준비를 위해 연금을 쌓아라

은퇴준비를 위한 연금은 3층 연금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적연금은 법령에 의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습니다. 2 층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것이며, 3층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은 개인이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사적 연금입니다. 직역연금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연금이 없고 해당 직역연금에 통합되어 운용 및 지급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사망하기 전까지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받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 조정된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0년 미만 동안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여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 공적연금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은퇴예상연령에 맞추어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고, 다양한 노후설계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내연금 알아보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연금 알아보기

 

연금복지포털

 

www.geps.or.kr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연금 보기

 

사학연금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전체서비스 이용 가능 (급여,대여 신청 등 모든 서비스 가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세요.

www.tp.or.kr

 

군인연금 홈페이지 -> 연금조회

 

군인연금

 

www.mps.mil.kr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회 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직접 운영하거나 근로자들이 중간정산을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은 이러한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 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나뉩니다. DB형은 회사가 주체가 되어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지만, DC형이나 IRP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각 사업자별로 재무건전성, 운용수익률, 수수료 등을 비교한 후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IRP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며(IRP특 례) 운영방법은 DC형과 동일합니다.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퇴직 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가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연금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이외에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것은 노후보장을 위한 3층탑을 완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개인연금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으로 연금저축(납입단계에서 세제혜택)과 연금보험(연금수령단계에서 세제혜택)이 있으며, 두 가지 연금상품은 세제혜택이나 운영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으니 잘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연금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세제적격연금이라고 불리는 이 연금상품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시 4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소득세 제외) 세액공제가 됩니다. 총급여가 연 1.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한도가 300만 원으로 감소하고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5%로 상향됩니다(2020년 세법 기준).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는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해지 또는 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상품은 운영방식에 따라 신탁(2018년부터 판매 중지), 펀드, 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연금저축펀드는 수익성이 높을 수 있지만 원금보장이 불가하고 중도인 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연금저축보험은 안전성을 중시하며 원금보장이 가능 하지만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생명보험회사에서 가입할 경우에는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수령 단계에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에는 세제혜택은 없지만, ① 납입보험료 1억 원을 한도로(즉시연금 등 가입) 10년 이상 유지하거나, ② 월 적립식으로 150만 원 한도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거나, ③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받는 종신형 연금에 가입할 경우(납입한도 없음) 보험차익이 비과세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입한 연금을 한번에 확인해 보세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서는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자신이 가입한 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무진단은 물론 정밀진단을 통해 가계의 재무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재무설계, 연금저축 맞춤상품 안내 및 다양한 연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어 노후준비를 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도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해서 현재의 노후준비현황을 확인하고 추가 계획을 세워 성공적인 노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금융감독원 연금포털시스템

 

100lifeplan.fss.or.kr

 

연금납입금액의 세액공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퇴직연금 중 DC형과 IRP에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과 개인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은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12~15%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액공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납부하는 금액을 합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DC형(또는 IRP) 퇴직연금에 본인이 400만 원을 납부하고 개인연금에도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두 계좌의 납입금액 800만 원 중 700 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개인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납부하고 DC형(또는 IRP) 퇴직연금에는 납부(가입) 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즉, 개인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 DC 형(또는 IRP) 퇴직연금은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개인연금저축과 DC형(또는 IRP) 퇴직연금 납입금액을 합하여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2017년부터 직역연금 가입자도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IRP계좌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추가세액공제가 되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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