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성향이란?
투자성향이란 수익 및 투자위험에 대한 본인의 기대 수준을 말합니다. 높은 수익을 위해서 손실이 발생해도 감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손실은 가급적 피하고 싶은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손실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가입 고객에게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투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투자목적, 투자가능기간, 자산현황, 투자경험과 관련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투자성향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020년 4월부터 연 1회 이상 적용).
투자성향은 보통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의 5가지로 구분되고, 각 투자성향별로 투자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ELS나 DLS는 공격투자형 또는 적극투자형에 적합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MMF나 CMA는 안정형에 적합한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투자성향진단 문항과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내용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의 “투자 Tip”이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자신의 투자성향과 적합한 투자상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의 “투자Tip” 바로가기
목표달성을 위한 저축 및 투자 방법
투자기간, 투자목적, 투자상품의 특성을 파악하라
저축과 투자의 비중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재무목표를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로 구분합니다. 단기 목표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저축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장기 목표를 위한 자금은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과 투자의 비중은 본인의 투자성향, 기
대수익률 등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투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투자에 있어서 무조건 남을 따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준다거나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대수익률이 높은 상품에는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금융투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위험을 고려한 후에 해야 합니다.
투자원칙을 기억하라
대표적인 투자원칙으로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장기투자를 들 수 있습니다. 모든 자금을 하나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모으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분산시켜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기 때문에 쌀 때에는 더 많이 사고 비쌀 때 덜 사게 되어 매입 단가의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된다면 낮은 가격에서 많이 사는 것보다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적립식 투자는 꾸준한 투자의 습관을 길러줍니다. 투자환경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게 되는 ‘순간’이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합
니다. 너무 성급한 마음은 손해를 키우거나 손해를 회복할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꾸준하게 모니터링하라
적절한 저축 및 투자자산 구성 후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행과 점검입니다. 만일 나의 저축 및 투자자산이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보유하게 되면 자산구성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 설정한 자산구성, 한 번 만든 재무설계안이 평생 가장 좋은 자산구성과 재무설계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금융투자 민원 사례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자 소비자들이 금융투자상품에 관심을 갖고 펀드상품이나 파생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품의 원금손실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듣고 판단하지 않고 판매직원의 말만 믿고 가입하여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례 1> 김은퇴 씨는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월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DLS에 퇴직금 1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기초자산의 급락으로 3,000만 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사례 2> △△증권회사의 부동산신탁 펀드 설명회에 참석한 최금융 씨는 자신의 투자성향을 안정형으로 기입하였으나 △△증권회사에서 상품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가입시키려고 최금융 씨 의사와 다르게 투자성향을 고위험추구형으로 변경하여 결국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사례는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모두 판매회사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지 않았고, 민원인은 원금손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서류, 투자설명확인서의 투자자 체크리스트 등 관련서류를 소비자가 직접 작성하고 자필서명하였으며, 통화내용에도 상품의 주요 내용을 들었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자신의 판단과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여부, 투자위험 등을 확인하고 본인의 투자성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2019.4.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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