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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기본지식-

잘못 알려진 금융 상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by 채소아빠 2023. 3. 26.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들

 

 

채무나 부채나 똑같은 말이다.

채무는 "내가 내 신용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는다"가 존재하는 개념이고, 부채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이지만 내 돈은 아니다"의 개념이라고 보면 쉽다. 대한민국을 예로 들면,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후, 빌려준 사람들에게 갚지 못하면 디폴트 테크를 타는 것이 국가채무, 대한민국의 여러 지자체나 공기업들이 토건사업이나 주택공급사업, 노령연금과 같은 복지지출 등을 통해 떠안고 있는 빚이 국가부채다. 국가부채는 당장 누구에게 빌린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장차 갚아야 할 돈인 셈. 

그렇다면 채무와 부채가 모두 낮은 것이 좋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장 예를 들어서 재정의 건실함을 위해 노인들이 폐지를 줍든 고독사를 하든 일절 지원하지 않고 방치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채무와 부채의 규모는 항상 신중하게 늘리거나 줄여야 하고, 요는 이 수치들이 항상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는 단식부기의 빚, 부채는 복식부기의 빚이라고도 한다.

 

그저 은행에 개미처럼 꼬박꼬박 저축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자가 극히 낮거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할 때에는 저축을 통해 얻는 이자가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상쇄하지 못해서 오히려 앉아서 돈을 잃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오히려 저축보다는 투자가 낫다. 게다가 일본 기성세대들의 경우처럼 저축이 과도해서 소비량이 적을 경우 경기가 나빠진다.

 

"뭐,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그러길래 능력도 안 되면서 돈은 왜 빌렸냐?"

물론 숙고하지 않은 대출은 개인에게 비극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 주고, 나중에 어리바리한 채무자를 가혹하게 탈탈 털어서 그 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일까?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부터 넣어준다."는 광고 카피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채무자의 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해주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 없는 걸까? 무능한 대출희망자를 솎아내지 못한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건 무능한 대출희망자에게 잘못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 의사결정자에게 잘못이 있는 걸까? SBS 뉴스에서는 이를 두고 "약탈적 대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미국에서는 20여 개 주 이상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는 굉장히 사후적인 설명이다. 다시 말해서, 돈을 빌릴 때에는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든 아니든 간에) 누구나 자신이 이 돈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소액으로 빌리고 차후에 들어오는 수입으로 갚든지, 아니면 자기 사업이 장사가 잘 되어서 그 이윤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든지. 상식적으로 돈을 빌리는 시점에서 자신이 그걸 갚을 능력이 없겠다고 생각한다면 빌려야겠다는 결정은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단, 대출해주는 쪽에서 세치 혀로 잘 구워삶으면 자기 능력에 대한 착각을 일으킬 가능성 정도는 있다. 도리어, 상환에 실패한 후에야 자신이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것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를 두고 "만일 당신이 은행에 100파운드를 빚졌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다. 그러나 당신이 은행에 100만 파운드를 빚졌다면 그건 은행의 문제다"라 말한 바 있다. 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주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 그리고 빚이 많으면, 빚을 지고 있는 쪽보다 그걸 빌려준 쪽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이다.

 

신용등급은 대출 기록이 있을 경우 떨어진다. 또는, 한 사람의 신용등급은 1등급부터 시작한다. 즉, 아무런 대출 관련 기록이 없고 항상 체크카드만 쓰는 사람의 신용등급은 기본 1등급이며, 이후 신용의 추이를 보아서 등급이 떨어지거나 유지될 것이다.

1등급이 아니라 4등급이다. 또한 대출을 했느냐에 따라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출 후 원금과 이자를 잘 갚느냐에 따라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즉 사회 초년생들은 그들의 신용을 짐작할 아무런 기준이나 정보가 없기 때문에 4등급으로 두는 것이다. 이미 은행에서 거금을 잔뜩 빌렸지만 연체되지 않고 성실하게 잘 갚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자기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1등급의 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신용등급 자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잘 갚으리라고 믿을 수 있는가"이지,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자꾸 여기저기 빌리러 다니는 사람인가"를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부자들은 신용등급이 높다는 속설도 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부자일지라도 제때 돈 안 갚으면 신용등급은 얼마든지 폭락한다.

 

신용등급은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하기만 하더라도 떨어질 수 있다. 또는,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것은 항상 유료다.

신용평가사마다 1년에 최대 3회까지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등급이 악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한때 어떤 사람의 신용조회가 지나치게 잦은 경우 이를 근거로 그 사람의 신용을 의심하던 시절이 있었기에 나온 속설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은 2011년 10월부터 평가반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통신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은 연체금,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준다.

빌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연체되더라도 신용등급 자체에 악영향은 없다. 그러나 통신요금의 경우,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할인반환금은 연체될 경우 실제로 신용등급이 내려간다. 이 부분이 자주 섞여서 오해를 유발하므로 조심할 것. 할인반환금 개념은 여러 오해와 속설들을 몰고 다니는 개념이기도 하다. 위약금 문서도 같이 볼 것.

 

은행에서 대출금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대부업체에 "땡처리" 하는 것은 그 채권이 적어도 수 년 동안은 상환이 연체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3~4개월만 밀리면 곧바로 대부업체에게 넘어간다. 의외로 은행은 그다지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독촉이 끊기게 되는 건 아니다. 대부업체가 추심을 할 법적 권리를 헐값에 사들이기 때문에, 도리어 추심은 더욱 야비해지고 교활해지며 고통스러워지게 된다. 추심업체의 이름이 ○○신용정보, ○○자산 등의 웬 이상한 이름으로 적혀 있다면, 이미 대부업체가 여러분의 빚에 대해 추심할 권리를 넘겨받았다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은행은 10만원 기준으로 5일 이상 연체가 시작되면 신용등급에 감점 요인으로 반영하며, 최대 5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이상의 신용등급 관련 속설에 대해서는 관련 뉴스보도 및 해당 문서를 같이 참고할 것.

신용점수제

 

신용점수제 - 나무위키

신용점수(信用點數)는 개인신용평가회사[1] 에서 각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 신용거래시 연체 유무, 금액, 기간, 다중채무 등을 종합하여 정해진다. 나이스지키미와 올크레딧 SCI

namu.wiki

신용등급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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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ws.imbc.com

 

연대보증은 n명이 함께 서 줄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n이 되는 합리적인 금융제도다.

절대, 절대 그렇지 않다. 편견 및 고정관념 항목에 등재된 오해와 고정관념들의 사례들 중에 이 오해를 제외하면 실제로 수많은 화목한 가정들을 결딴내고 죄 없는 중산층 시민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만큼 지극히 위험한 오해는 없다. 연대보증의 해악과 진실에 대해서는 해당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시간 내어 찬찬히 읽어보고 경각심을 갖자. 연대보증은 거기 포함된 특정인 한 명에게 1/n이 아니라 1(전체)의 금액을 고스란히 떠안게 만드는 비극적인 제도다. 보증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마의 계약이다.

연대보증은 그만큼 "보증을 필요로 하는 이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금융권에서 의심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애초에 보증이라는 제도 자체는 채무자의 신뢰의 증명이 아니라 채무자를 의심한 결과이다. 또한 그 금액도 "나눠서 부담하는 거니까 나는 한 몇천쯤 되겠네~"라고 생각했다간 큰일 날 정도로 막대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 채무자가 그냥 자기가 갚겠다고 나선다 해도, 채권자가 보증인이 갚도록 요구할 경우 일체의 항변권 없이 갚아야만 하며, 보증채무는 면책되지도 않는다. 주채무자의 파산신청은 주채무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보증인 입장에서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절벽 끄트머리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소식이다. 채권자들은 이제 보증인밖에는 비빌 곳이 없는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유린하게 될 것이다.

연대보증 채권자는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놈이다. 채무자와 보증자 개개인에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n이라고 속이고는 실제로는 다른 채무자 및 보증자가 도망쳤다고 구라를 친 뒤 1인당 n을 다 받아내고 총합 n2만큼 받아낸다. 채권자 한 명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채무자 n명의 인생이 망하는 제도가 연대보증이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가족 친지에게 추심을 할 수 있다.

도리어 불법이다. 가족 친지 관계는 채무 변제의 의무가 없다. 다만 채무는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사망하면 가족이나 친지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해당인에게 채무 변제의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변제하고 싶지 않다면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

이러한 편견이 생긴 것은 대부업체나, 그보다 더 나쁜 어둠의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당한 추심 때문이다. 대개는 채무자의 신변의 안전을 미끼로 가족들을 협박하는 식의 추심 방법을 쓴다. 바꿔 말하면, 협박이라는 위법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추심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1998년 이래 우리나라에서, 1898년 미국에서 면책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세상에는 아직도 여전히 돈을 갚지 못해 애걸하는 사람과 돈을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놓는 사람들이 흔하다. 따라서 현실과는 다른 주장이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나 수입이 확인되는 순간 강제집행 및 급여압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의 돈을 갚지 않은 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더불어 면책제도 이용기록이 여전히 남게 되고 개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남의 돈을 갚지 않은 채 또 남의 돈을 더 빌리려고 드는 파렴치한 짓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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