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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근황 / 일제시대 토지대장을 근거로 승소

by 채소아빠 2023. 6. 8.

친일파 후손 근황

일제시대 토지대장을 근거로 승소

 

현충일을 맞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고발합니다.

더 이상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론화에 부탁드립니다.

 

2018년  친일파 민영휘 후손이 일제시대 토지대장을 근거로 승소 해서 저희 할아버지가 농사짓던 땅을 가져갔어요.

2018년이면 최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일이 발생하는 현실이 비통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방조하는 것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팔아 이권을 챙기는 행위를 후손들에게 조장할 수 있기에,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부끄럽기에 이 글을 적습니다.

 

4줄 요약

1910년경. 조상 대대로 농사짓던 땅을 민영휘가 일제 토지조사업 명목으로 아들(민규식)에게 줌.

1948년경. 광복 후 농지개혁법에 따라 민규식은 국가에 토지를 팔았고 국가는 실경작자인 우리 할아버지에게 분배.

1950년경. 당시 미성년자인 할아버지는 토지 등기를 취하지 못하였고 1978년 국가땅으로 등기가 넘어감. (실경작은 2000년대까지 이어짐)

2018년. 민규식의 후손이 승소하여 가져감. 승소 이유는 농지개혁법은 국가가 유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실경작자에게 분배하는 것인데 해당 토지는 실경작자에게 분배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전에 소유자였던 민규식에게 돌아가야한다는 이유로 승소.. (하.. 너무하다 정말ㅜ)

 

민규식은 농지개혁법에 따라 땅을 국가에 팔아 보상받고 그후에 후손들이 다시 가져갔네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날까바 알립니다. 민규식, 민영휘일가 이름으로 등기로된 일제토지대장이 서울 노른자땅에 굉장히 많이있습니다.

 

 
 

1910년 한일강제합병 기념사진. 이완용보다 상석에 앉아있는 민영휘.

 
 

 

 

 
 

현 서울시 강남구 토지대장 중 일부. 민규식의 이름으로 등록된 토지가 1면에만 20% 이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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