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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

2024년에 새로 생기는 자격증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보미'자격증 취득하기

by 채소아빠 2023. 10. 30.

아이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 기관 등록제와 돌봄 인력 국가 자격제도가 도입됩니다.  지금은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취득하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이돌보미 자격증 취득방법과, 모집공고, 급여,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대해 살펴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idolbom.go.kr

 

♧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서비스란 2007년부터 실시한 정부 정책으로 가정의 양육부담과 양육공백을 덜어주기 위해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가정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돌봐주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공공중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인데요. 2024년부터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3만 명의 인원을 17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이돌봄 '등ㆍ하원' 1시간도 이용 가능…민간 기관 등록제ㆍ국가자격제도 추진 | 중앙일보

그동안 민간 돌봄서비스 제도 관리가 부재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제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용자 수요에 맞춰 공공 아이돌봄

www.joongang.co.kr

 

현재는 정부에서 정한 교육과정만 이수를 하면 돌보미의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교육비 20만 원에 현장실습비 2만 원을 내고 교육이수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120시간의 최소 의무 활동을 이행하면 정부에서 15만 원을 환급해 주므로 7만 원만 내고 아이돌보미의 자격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의 업무]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 지원, 기관연계서비스 등 총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 시간제 서비스

1. 기본형

  • 학교나 보육시설의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등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과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등으로 조리를 해서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일반 가사활동은 하지 않음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를 병행
  • 아동이 단순감기나 복통등의 비전염성 질병이 있을 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에 동행
  • 이외에도 동반탑승 이동, 가까운 놀이터나 놀이시설등에서 합의에 따라 활동가능

2. 종합형

  • 기본형의 범위를 포함해서 아동과 관련된 가사 병행
  • 아동 관련 세탁과 정리, 놀이공간 정리와 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조리와 설거지등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영아와 관련된 활동 전반으로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용등
  • 단순감기나 복통등일 때 도보가능거리 내에서 병원 동행(사전합의)

 

※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 아픈 아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가정 내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 질병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 돌보미 활동 불가

 

※ 기관연계 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나, 보육시설, 유치원등에서 아동에 돌봄 보조 역할 수행

 

♧ 급여는?

※ 아이돌보미 급여 : 기본시급+각종 수당

  •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 기본시급 9,630원 (2023년 기준)
  • 시간제  종합형 : 12,950원+수당 3,32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 : 12,520원+수당 2,890원
  • 기관연계 : 16,850원+수당 7,220원
  •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시급의 50% 증액
  • 동일시간대에 한가정에서 2명을 돌보면 4,815원, 3명을 돌보면 9,630원의 추가수당이 지급
  • 기타 수당 : 활동수당 이외에 법정 제수당을 지급
  • 명절상여금 : 명절날로부터 7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1회 이상 연계활동을 제공하면 추석*설날 등 각각 10만 원씩 지급, 연 20만 원을 지급
  • 상여금은 3년 이상 5년 미만은 연 40만 원, 5년 이상은 연 60만 원을 지급
  • 교통비 : 거리에 따라 1일 1회에 한해 지원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결격사유에 해당하신 분은 아이돌보미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마약)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나 집행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집행 유예
  • 성폭력 범죄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 홈페이지 지원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의 오른쪽 상단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클릭

2.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오른쪽에 메뉴를 클릭>>지원 및 양성>>모집공고확인>>원하는 지역의 아이돌보미를 클릭>>지원신청

3. 제출서류 : 이미지 파일 또는 압축파일로 첨부

  • 아이돌보미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재활 동이거나 미활동 돌보미인 경우)
  • 관련자격증 사본 각 1부(정교사, 보육교사, 의료인등의 관련 자격증소지자)
  • 경력증명서 1부(돌봄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자격증이 있거나 경력자라면 수시 면접심사 대상자

4. 서류심사>>인*적성검사>>면접심사>>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양성교육 대상자 확정 및 통보

5. 통과가 되었다면 채용신체검사서 1부, 급여 통장 사본 1부,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제출

6. 양성교육은 80시간의 이론과정(교육비 20만 원 납부)과 20시간의 현장실습(2만 원 납부)으로 구성

7.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중 15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8. 근무는 1일 8시간 이내, 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정과 합의에 따라 변경됩니다.

아이돌보미 앱 바로가기

 

아이돌보미 시스템

안드로이드 앱 설치 아이폰 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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