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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기본지식-

상속 및 증여 계획의 필요성 / 상속세 증여세 절세방안 / 유언장 작성방법(여러가지 유언방법, 공정증서 유언에 필요한 사항)

by 채소아빠 2023. 2. 2.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산을 누구에게 어떠한 형태로 상속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증여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증여와 상속은 10년 합산 과세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 계획의 필요성

 

상속설계 시 고려할 점

은퇴기에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속 및 증여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했던 은퇴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자녀에게 남겨줄 재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속하기

자신의 재산을 특정한 형태로 상속 또는 증여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중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고 일부만 자녀에게 상속한다거나 상속 재산 중에서 특정한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상속하기를 원하는 경우 계획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희망대로 상속이 실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족 간의 분쟁 방지

상속과 관련하여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본인의 사후에 가족이 재산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법정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망 이전에 본인의 뜻에 따라 증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상속에 대한 인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망 후에 상속하려는 사람이 가장 많지만, 상속재산의 사전증여와 사회 환원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2018)에 의하면 ‘바람직한 재산처리방식’에 대해 노인의 59.5%는 ‘자녀에게 고루 나눠주겠다’고 응답하였는데 ‘장남에게 더 많이 주겠다(9%)’거나 ‘장남에게만 주겠다(2%)’는 대답은 비교적 적었으며, ‘경제적 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6.1%)’고 하거나 ‘효도한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3.5%)’는 등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는 상속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장자에게 우선적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던 과거와 달리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응답도 17.3%로 나타났으며, ‘사회 환원’의 뜻을 가진 사람도 2.6%로 조사되었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물려받은 재산을 통해 그들의 삶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성공적인 상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상속을 위해 상속 전에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자기 삶의 철학과 교훈, 가치관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철학과 교훈을 기반으로 상속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 및 증여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하는 방법과 사망하기 전에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미리 계획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

상속은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하며, 증여는 생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인 아닌 자에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5년) 간의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총합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율은 10~50% 의 누진공제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정 상속

우리나라는 유언상속이 우선이어서 개인의 사망 시에는 유언이 먼저 적용됩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이 결정됩니다. 2020년 현재 민법에 의한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법적인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를 제외한 같은 상속순위의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지만 배우자에게는 50%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즉, A씨가 사망하고 사후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상속분은 배우자 : 자녀 1 : 자녀 2 별로 1.5 : 1 : 1 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방안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율은 동일하며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적용 금액은 위의 표에 나와 있는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개인의 실제 상속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및 기타 재산)에서 상속이나 증여로 추정되거나 간주되는 재산을 더하고 법에 의해 정해진 일련의 공제 항목을 뺀 금액으로 실제 재산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세율이 50%에 달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 기준으로 각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만약 자녀가 여러 명 있다면 여러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유언장 작성

상속재산 문제로 배우자나 자녀들이 법정에서 다투지 않게 하려면 상속 내용을 생전에 미리 준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유언장은 친족 간 상속분쟁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유언이 없으면 민법에서 정한 선순위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분배됩니다.

 

유언장 작성

유언장 작성은 반드시 민법에서 정해놓은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 방식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 내용 전문,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쓴 후 날인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유언장 전문을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자가 구술하거나 승인하였더라도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자필증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외국어나 속기문자는 가능하지만 타자기나 워드프로세서 등을 이용해 작성된 것은 직접 쓰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둘째,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합니다. 이는 혹시라도 여러 유언이 있어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셋째, 유언자의 성명과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법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면 됩니다. 넷째, 유언장의 날인은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해야 합니다.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녹음

유언자가 육성으로 유언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녹음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을 확인했음을 그 성명과 함께 녹음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는 방식이며, 이때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비밀증서

유언자가 유언내용을 밀봉 후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자신의 유언서임을 알린 뒤 유언장 봉투 표면에 유언자 및 증인이 제출연월일과 함께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만약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하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구수증서(口授證書)

유언자가 질병 또는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위의 4가지 방식을 택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그중 한 명이 받아 적은 후 나머지 증인과 정확함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비밀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증서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구수증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유언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언장 내용의 변경 및 철회

이미 작성한 유언장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단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 유언자가 작성하고 날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경우라면,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유언자는 유언 후에 몇 번이라도 유언 내용을 보충, 변경,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 유언을 하거나 유언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공증한 유언 내용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수정하고 싶을 때에는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공증사무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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