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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생애 마무리를 위한 준비 / 존엄하게 죽을 권리 / 연명의료 / 존엄사법 / 웰다잉법

by 채소아빠 2023. 2. 2.

다음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안타깝지만 현재 의식이 없고,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없으며,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자의 증상은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의사는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튜브를 삽입할 것을 제안하고, 환자의 가족들은 의사의 제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등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해야 할까요? 매일매일 이러한 질문이 병원과 간병시설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

‘연명치료’는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하지만, 인공적으로 사망시점을 조금 더 연장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가족의 고통, 고통이 심한 치료,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치매, 중풍, 암 등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 환자 10명 중 3명은 임종 직전까지 연명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중환자실 이용,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 고가의 검사 등 이 수반되는 연명치료의 결과 임종 직전에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연명치료가 무의미한 과잉 진료이며 오히려 환자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명유지 의무 등 찬반양론이 대립되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가시화되면서 2016년 1월, 임종을 앞둔 환자가 원치 않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8 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존엄사법’ 또는 ‘웰다잉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임종과정’을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여도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경우, 의료인들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의미 없는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한 조치입니다.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치료받을 것인가에 대한 환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고민한 후 환자 스스로가 연명치료의 시행 여부를 결정해두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사전의료의향서

사전의료의향서는 질병 또는 외상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의 의료조치에 대해 결정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환자의 의식이 명료할 때 죽음에 임박하여 제공될 치료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스스로 사전에 표명해 두는 것입니다. 미리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는 것은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혹시 원하지 않는 조치들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이 임종결정에 대해 빠른 판단을 도와 환자의 생각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합니다.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구체적인 치료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정한 환자가 결정할 수 있는 연명치료는 기술과 장비가 필요한 특수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기도절개 등을 통한 음식물 공급 등과 죽음의 과정에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선택 
등입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의료진이나 가족들이 의향서를 무시하거나 자녀들이 ‘끝까지 진료’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는 의향서를 작성하려는 뜻을 자녀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좋으며 자주 가는 병원의 의사에게 알려 진료카드에 첨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후 철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아래 양식은 국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들에게 받는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언과 사전의료의향서 양식입니다. 내용에는 사전의료에 대한 의향과 대리인 지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전의료의향서가 일찍부터 사용되어온 미국에서는  간단한 설문을 이용해서 긴급한 상황에 의료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기증 의사를 신분증에 기재하거나 전자칩을 신체에 심어 위급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기를 신속하게 촌각을 다투는 위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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