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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제 -

세금의 종류와 목적

by 채소아빠 2022. 10. 13.

 

 

저는 가끔 조세와 세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는 있어도, ‘조세계산서’는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막연히 ‘조세와 세금은 쓰임이 다르겠지’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우선 인터넷으로 용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둘 다 같은 말이긴 한데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이 내면 ‘세금’, 국가나 지방 단체가 징수하면 ‘조세’가 되는 것이 아닐지...

다른 역사적 해석에 의하면 조세는 중국 당(唐)대에 확립한 세제인 조(租)·용(庸)·조(調) 제도가 조선 시대까지 전해지면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세금은 1875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강화도조약의 규칙 제7조에서 항세(港稅)를 규정하면서 이를 ‘세금’으로 지칭한 것이 최초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 세금, 왜 내는 것일까?

조세와 세금, 무엇이 되었던 왜 내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보통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국가가 국민의 역할을 대리하는 데 필요한 재정수입의 조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 복지 등을 펼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죠.

또, 조세를 통해 ‘자원 배분’이나 ‘소득분배’, ‘경제 안정화’ 등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여전히 세금을 왜 내는 것인지 의문이 없어지지 않죠.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세금을 내는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이를 ‘조세의 근거에 관한 학설’이라고 합니다.

모두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 공수설

프랑스 철학자 장 보댕에 의해 제기된 학설입니다.

국가는 원래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공선을 실현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드는 재원은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조세라는 형태로 징수되어야 한다는 학설입니다.

 

  • 의무설

독일 철학자 헤겔이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헤겔은 국가를 완성 단계로 보고 국민은 국가를 이루는 하나의 유기적 세포로 봅니다. 공공재의 공급자인 국가는 인간의 사회생활에 있어 최고의 형식이라는 것이죠. 즉, 국가 없이는 국민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세는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익설

프랑스 철학자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 국가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조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익설은 보상설 또는 교환설이라고도 합니다. 국가로 받은 이익을 보상하거나 조세와 교환해야 한다는 뜻이죠. 국가가 주는 만큼 국민이 내는 세금은 균등해야 한다고 합니다.


💌 어떤 세금이 있나?

 

조세는 부과 주체,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 사용 목적의 특정 여부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14개의 국세와 11개의 지방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국세와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는 누가 부과·징수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의 경우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세는 과세대상 물건이 국경을 넘는 거래인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로 분류합니다. 각각의 세목마다 따로 세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의 세목은 각각의 세법이 있지만,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보통세와 목적세

관세를 제외한 모든 내국세는 용도(지출목적)를 특정하지 않은 보통세와 특정된 목적세로 구분합니다.

조세는 보통세가 원칙이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정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보통세는 모두 모아서 국고에 넣은 다음 국방·치안·외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합니다.

이와 달리 교육세(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시설 확충,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재원), 농어촌특별세(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 등 재원) 등은 목적세로 특정 용도에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가운데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공공시설에 필요한 재원)도 목적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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