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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

by 채소아빠 2023. 10. 20.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

※. 아래와 같은 행위를 실제로 하게 될 경우 국가정보원  경찰청, 검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의 엄중 수사 후, 중형(重刑)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반국가단체 구성, 자진지원•금품수수, 목적수행을 제외한 죄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성립한다. 하지만 이 점을 모르더라도 안하는 것이 좋은데, 국보법 상으로는 무죄가 될지라도 남북교류협력법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돈이나 usb, 물품 등을 북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고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이를 용인한다.
  • 잠입 / 탈출죄
    • 월북
    • 대남 침투
  • 이적동조, 이적단체 구성 가입 등 각종 이적행위
    • 종북정부 수립 주장 및 계획 수립•수행
    • 이적시설 방문
  • 자진지원 / 금품수수죄
  • 찬양고무죄
    • 북한 정권 찬양
    • 김일성 일가족 찬양 및 고무 행위: 물론 지금은 사회 통념상 공공연하고 명백하다고 여길 정도로 김일성 일가를 찬양할 경우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이 아닌 단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풍자 목적의 이적표현물 인용 게재는 위법이 되지 않는다. 단순히 김일성에 대한 평가로 극도 일부에 옹호점을 적시했다고 처벌받지 않는다. 옛날에는 말 그대로 조금이라도 칭찬, 찬양을 했다면 구속이 됐다. 극단적인 경우 집에 감청이나 잠복을 해서 김일성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기만 해도 처벌 받았으나, 민주화 이후 집에서 김일성을 찬양한다고 구속되지 않으며, 단순히 그런 글을 쓴다고 처벌 받지도 않는다. 다만 이런 불법 단체를 조직해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책을 쓰거나 이러한 방송물을 송출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 목적수행죄
    • 중요시설파괴
    • 국가기밀탐지, 수집, 누설
  • 무고, 위증, 증거인멸 등 반좌율 적용례 - 신고된 죄의 형량을 그대로 따른다. 일반 무고, 위증, 증거인멸 형량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 위 죄를 행하지 않은 사람을 엿먹이기 위해서 행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 위 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허위진술, 타인의 증거인멸을 한 경우
  • 기타
    • 총풍사건 - 특이하게도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이 정권유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무려 비교적 최근인 90년대말 북한과 접선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도발을 사주한 사건. 국가보안법뿐 아니라 내란죄, 외환죄, 여적죄 등의 혐의도 있다.
    • 대한제국 황실 복원론 -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 구성과 찬양, 고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근데 사실상 국가보안법은 대공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기에, 황실 복원론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굳이 위협이 되지 않는한 딱히 조선왕조를 찬양한다는 것 만으로 제제를 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 대한민국 국적포기자 중 국적회복이 허가되지 않고 대한민국 입국이 무기한 금지된 사람이 타국 국적을 포기하고 북한국적을 취득 - 실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스티브 유와 고 젠카와 같은 사람이 북한국적 취득 후 북한에 있다가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기 이전에 위반한 다른법과 국가보안법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에서 남북통일이 되면 이론상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로 처벌은 되지만 다른 법 위반의 처벌은 피할 수 있다.

 

이 법에서 정의된 잠입 탈출은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통치권에서 벗어난다.'는 뜻을 내포한다. 외국인이 북한에 가는 것을 처벌하지 못하는 까닭도 이렇다.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에서 벗어난다는 소리도 못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으로 올 때, 북한을 거쳐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대신 한국인이 북한을 무단으로 통과하면 처벌을 받는다. 물론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통치권에 반할 목적,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본국에서 북한으로 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왔다면 처벌할 여지가 있다.

 

 

국가보안법/내용 - 나무위키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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