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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규정 상세설명

by 채소아빠 2023. 2. 5.

소비기한 개요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영업자 등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내용이며, 추후의견수렴 등에 따라 안내 내용이 변경‧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의

ㅇ 식품 등(건강기능식품 포함)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영문명 예시: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Sell-by date)

 

 

 

 

 

 

 

□ 유통기한과의 차이점

ㅇ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써 식품의 맛‧품질 등이급격히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이고,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서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 것입니다.

 

* 예시 : 생면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 → 제품별 정확한 기한산정은 설정실험 원칙에 따라 설정

 

□ 도입 배경

ㅇ 그동안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등 소비자 혼란이 있어 왔고,

ㅇ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ㅇ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식품 안심도를 높이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대한 혼란을 방지하게 됩니다.

ㅇ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식품 폐기물 감소로 환경‧경제적편익이증가되고, 국제적 추세 반영에 따른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식품폐기 감소로 연간 소비자는 8,860억 원, 산업체는 260억 원의 편익발생

* 일회성이 아닌 지속 발생 편익으로 10년간 편익(사회적 할인율 4.5% 적용)은 소비자 7조 3천억 원, 산업체 2,200억 원(식품안전정보원, ’ 21년)

 

□ 제도 시행

ㅇ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ㅇ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유통환경 개선(10℃→5℃) 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우유류(식품유형: 우유, 환원유)

 

 

소비기한 표시방법

□ 표시 대상

ㅇ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유통기한 표시대상제품은 소비기한 표시대상에 해당됩니다.

- 소비기한 표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한 내 보관‧판매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농‧수산물 등 자연상태 식품, 과실주, 아이스크림 등 □ 표시 방법

 

ㅇ (날짜표시) 현행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합니다.

- 소비기한은 “○○년○○월○○일까지”, “○○.○○.○○까지”, “○○○○년○○월○○일까지” , “○○○○.○○.○○까지” 또는 “소비기한 : ○○○○년○○월○○일”로 표시

* 정보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소비기한’ 표시(주표시면에 소비기한 표시하는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생략 가능)

- 제조일을 사용하여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년까지”,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일”로 표시

* 제조일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제조일을 반드시 별도 표시

- 소비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를 명시

* (예시) 후면 상단 표시일까지, 제품 측면 표시일까지 등

 

ㅇ (세트포장)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으로 구성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또는 그이 내)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세트포장 : 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ㅇ (스티커 처리)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의 승인하에 기존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날짜(숫자)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도기간 부여 시 스티커처리 없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 사용 가능

 

< 참 고 >

ㅇ 소비기한에 유통기한을 추가하여 함께 표시하는 것이 규정상 어긋나는 것은 아니나,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와 소비기한 도입 취지와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동일한 날짜로써 함께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부적절 예시) ①유통기한·소비기한 : 2022년 12월 31일, ②유통기한 : 2022년 12월 31일, 소비기한 : 2022년

 

 

 

 

 

 

 

 

행정 처분

ㅇ 현행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예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등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Ⅱ. 개별기준(영업자별 확인 필요)

 

제도 지원

ㅇ (선적용) 시행일(’ 23.1.1)에 맞춰 다품목 동시 변경의 어려움, 포장지‧동판‧스티커 제작‧교체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제도 안착을 위해 준비가 완료된 업체는 시행일 이전부터 소비기한 표시가 가능하나,

- 영업자의 홈페이지,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선적용 사실을 공지*하고, “우리 회사안전관리(식품안전나라)”에 가입된 영업자는 자발적으로 소비기한으로 변경‧입력하여 해당제품이 소비기한 표시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예시) 본 제품은 소비기한 시행일(‘23.1.1) 이전에 미리 적용하여 표시하는 제품입니다.

 

ㅇ (계도기간) 기존 포장지 소진을 통한 자원 낭비 방지와 제도안착을 위한 산업계 준비를 위해 ’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계도기간(시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을 운영합니다.

- 다만, 법률 시행 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을 상기취지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만 ’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행정시스템‧행정처분 등은 ’ 소비기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소비기한 설정방법

□ 소비기한 설정실험

ㅇ 원재료, 제조방법, 포장재질 등 제품의 특성과 상온·냉장·냉동과 같은 보관 및 유통 온도 등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성과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품질안전한계기간 :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 최대기한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임

 

ㅇ 통상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은 기존의 유통기한 설정실험과 동일하며 관능검사* , 미생물‧이화학‧물리적 지표 측정**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 제품의 외관, 맛, 색깔, 냄새 등을 전문 요원이 오감을 통해 검사하는 방법

** 대장균․식중독균 등의 미생물 검사, 수분․산도․보존료 등 화학성분 검사, 경도․비중․탁도 등 물리적 검사

 

ㅇ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통해 산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은비록과학적 실험을 통해 산출된 값이나, 실제 식품의 제조와 유통환경에서는 의도치 않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이상적인 조건을 유지하 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여 “품질안전한계기간”에 1 미만의 계수(안전계수)를 적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는 제품의 특성과 실제 유통환경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영업자가 안전관리 기준과 위험 수용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 소비기한 = 품질안전한계기간 × 안전계수

 

□ 유사제품 비교

ㅇ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영업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별도의 소비기한설정실험 없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사 제품과 식품유형, 성상, 포장재질 등 아래의 표에서 열거한 항목*이 모두 일치하는 유사한 제품을 확인하면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때, 소비기한 설정사유서에는 소비기한 설정 근거로 비교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과 비교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식품 종류별 비교 항목

1) 식품유형 정의에 구체적 식품종류가 나열된 경우에는 식품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함

2) 혼합제제의 경우에는 원료성분명

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 원료, 「건강기능식품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능성 원료 또는 기능성원료와 식품유형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

 

□ 권장소비기한 등의 활용

ㅇ「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의 [별표 3] 식품의 권장소비기한을 참조하여 권장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거나, 

-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 관련 학술지 등재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해, 식약처는 영업자가 소비기한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식품별 권장소비기한 설정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품목 별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22년 설정 추진 중인 식품 유형(50개) :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설정

ㅇ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제품특성, 보관·유통조건, 소비실태 등을 고려하여 소비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포장지 재고, 시행시기의 촉박함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의 책임*하에 기존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그대로 설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추후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기한을 연장하여 소비기한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론적으로 기존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보다 길 수는 없으므로 안전상 우려는 없음

관련규정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품목제조보고

□ 품목제조보고(신고)

ㅇ 시행일 이후(또는 선적 용하고자 하는 제품) 신규 제조‧가공 제품은 제조방법 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 (식품‧축산물)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 (건강기능식품) 제품생산 시작 전에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신고서 제출□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신고)

 

ㅇ 기존 유통기한과 동일한 날짜(기간)로 소비기한을 설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날짜(기간)를 연장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의 경우는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및 소비기한연장사유서(소비기한 변경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 (식품‧축산물)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제출

** (건강기능식품) 해당제품 생산 시작 전에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제출

⇒ 시행일에 맞추어 행정시스템의 “유통기한” 항목은 “소비기한”으로 일괄 변경 예정(냉장보관 우유류 제품은 제외)

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

□ 수입식품의 신고‧표시 등

ㅇ 수출 국가에서 현재의 유통기한 개념인 ‘Expiration date’, ‘Sell by date’가 표시된 수입 식품의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수입신고 및 한글 표시하여야 하며,

* 수출국에서 표시된 ‘Sell by date’를 의무적으로 ‘Use by date’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수출국에서 ‘Best before’로 표시되었으나, 해당 제품이 국내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대상인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수입신고 및 한글 표시하여야 합니다.

* 국내 기준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표시대상 : 잼류, 당류, 장류 등

 

ㅇ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식품등은 소비기한 표시제품*에 대하여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존의 유통기한을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설정‧표시하는 제품은 기존에 작성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신규 OEM 제품 또는 기존 유통기한보다 날짜를 연장하여 소비기한 설정‧표시하는 제품은 소비기한설정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보존‧유통 기준

□ 보존‧유통 온도

ㅇ 소비기한 표시제 운영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별 보존‧유통온도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며, 제조‧유통‧소비 등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단계에서 보존‧유통 온도가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냉장・냉동 온도측정값 : 냉장・냉동고 또는 냉장・냉동설비 등의 내부온도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

** 냉동제품을 소비자(영업목적 사용은 제외)에게 운반하는 경우 –18℃ 초과 가능하나, 어느 일부라도 녹아서는 아니 됨

- 특히,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 제품 운반‧배송 중 상‧하차 등의 작업 시 냉장‧냉동제품이 실온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곧바로 냉장‧ 냉동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ㅇ 보존 및 유통 온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만, 멸균・수분제거‧당분첨가‧당장‧염장 등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가공된 식육가공품, 우유류, 가공유류, 치즈류, 버터류, 알가공품 등은 냉장 또는 냉동하지 않을 수 있음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4.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 세부내용 및 예외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관련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의 내용은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영업자 등의 이해도를 높여 소비기한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재까지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8월 11일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관련 규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규정개정‧ 사실관계‧의견수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43-719-2189

- 팩스번호 : 043-719-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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