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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운전면허취득의무 관련 법령 사례

by 채소아빠 2023. 4. 10.

운전면허취득의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자동차 등(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18호, 제19호 및 제21호).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 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제2조 제19호).

※ “이륜자동차”란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가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배기량 125 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무가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단서).

 

특수차량 운전하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각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이외에도 개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및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며, 위 자동차 목록에 포함된 건설기계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운전면허의 종류별 운행가능한 차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로는 자가용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이고, 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1조 참조).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의 종류 

운전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⑤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및 구난차(이하 "구난차 등"이라 함)는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18 (주)].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 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 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함)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보유면허 종류를 벗어난 차량의 운전
Q. 2종 자동(오토)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스틱)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나요?

A. 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체상태, 운전능력 등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은 트레일러의 운전
Q.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는 무엇인가요?

A.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 100문 100답 X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면허의 종류와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뉩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1년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입니다.

◇ 제1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소형면허: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특수면허: 대형견인차(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소형면허: 2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고 2년이 지난 사람이 동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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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 운전면허증 준비하기 >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졸업 후 곧바로 운전면허를 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별로 취득할 수 있는 나이제한 규정은 다르며,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힘든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령의 제한

☞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만 19세 이상으로서 자동차(이륜차 제외)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제1종 보통, 제1종 소형,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면허: 만 18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만 16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 지연, 간질 등으로 인해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인 경우에만 제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다리, 머리, 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운전면허에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붙여질 수 있습니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려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학원에 가지 않고 직접 응시할 수도 있나요?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지며, 이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시험을 치르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대행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여 시험을 치르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시험을 치르는 경우

① 교통안전교육(필기시험 전 1시간 교육) → ② 적성검사(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 ③ 응시원서 접수(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원서 접수) → ④ 학과시험(필기시험) → ⑤ 학과시험 합격 → ⑥ 기능시험 → ⑦ 기능시험 합격 → ⑧ 연습운전면허 취득 → ⑨ 도로주행 시험 → ⑩ 도로주행 시험 합격 → ⑪ 운전면허 취득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는 경우

①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록 → ② 적성검사(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 ③ 교통안전교육(1시간), 학과교육(5시간), 장내교육(2시간) 수강 및 이수 → ④ 장내기능검정 → ⑤ 합격(수료증 발급) → ⑥ 수료증으로 기능시험 면제 → ⑦ 학과시험(운전면허시험장) → ⑧ 학과시험 합격 → ⑨ 연습면허증 교부 → ⑩ 도로주행 교육 → ⑪ 도로주행 기능 검정 → ⑫ 졸업증 발급 → ⑬ 졸업증으로 도로주행 시험 면제 → ⑭ 운전면허 취득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내에서 미리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매년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 현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 국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 그러나 그 기간 중이더라도 국내 운전면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잃게 되고,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같이 정지됩니다.

 

벌점이 쌓여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에는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 벌점누적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

☞ 벌점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자동차 운전면허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차량과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면허운전의 범위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②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③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④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⑤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⑥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⑦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⑧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인 1년이 이미 지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⑨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기간이 나와 있는데, 적성검사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①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②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아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면허에 대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 최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다만,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10년(다만,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 방법

☞ 위의 적성검사 대상자는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합니다.
☞ 적성검사 시에는 정기적성검사신청서, 신분증명서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사진 2장, 병력신고서, 신체검사서(해당 신청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면 갱신된 운전면허증이 교부됩니다.

 

운전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어요.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도 있나요?


①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과 

②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가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처벌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적성검사 연기

☞ 해외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 구속, 군복무,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 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 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감경

☞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 교통사고를 일어 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행정처분의 감경 제외

☞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①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음주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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