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집으로 이사 가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하기
큰집으로 이사가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점차 자기만의 공간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던 집의 규모를 늘려서 이사를 해야 하거나 미루고 있던 주택구입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임대계약을 하든, 주택구입을 하든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혼기와 자녀출산기부터 미리 주택자금을 모아두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자금 부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교육비 등 생활비가 드는 데다 부부의 노후자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주택자금을 대출받아서는 안 됩니다. 즉, 이 시기에는 자녀교육비와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좀 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주택 확장해 이사하기
자녀가 성장하면서 주택을 확장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는 서울에 사는 중간소득계층의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 이상 모아야 중간 정도 집을 살 수 있다는 통계자료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방법은 신혼 초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을 사거나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전세 또는 월세로 집을 빌리는 것입니다. 정부의 주택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전월세 주택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구입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모으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출 규제의 변화 등으로 필요자금을 대출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고,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자녀교육비와 노후준비 등을 고려한다면 대출 상환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도 역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나을지 주택을 임차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전세·월세집 구하기 vs 집 구매하기
주택을 구입할 것인지 전셋집을 구할 것인지(임차)를 결정하기 전에 이사를 하려는 목적과 희망하는 주택형태, 희망지역 및 시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종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주택마련 자금뿐만 아니라 주택관리비와 같은 유지비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택 구입과 임차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재정상황을 파악해 결정해야 하는데 준비되어 있는 금액과 대출이 필요한 금액, 이자상환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여력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자상환을 위한 지출 금액을 예상할 때에는 어느 정도 유동성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예산을 세우면 의료비 등 갑자기 필요한 지출이 생길 경우 부채상환 연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자녀교육비나 부부의 노후자금을 위해 저축하는 금액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주택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과 혜택을 다음의 표에 작성하여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학령기 가계의 주택 선택 시 고려사항
자녀학령기 가계가 새롭게 이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물론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된 조건들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 시 고려하는 요소로는 아파트인 경우 단지의 규모, 주거지역 주변의 근린시설, 교통접근성과 도로 및 주차시설, 주택유지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주택 주변에 유흥시설 등 청소년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은 없는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있는지, 학교와 학원 등 교육시설은 물론 의료시설의 유무와 치안환경, 근린생활시설, 쾌적한 자연환경 등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주택 마련하기
임대주택 마련은 주택 구입에 비해 부담이 적지만 더 큰 집을 구해 이사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추가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잘 돌려
받기 위한 절차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과 함께 소중한 임대보증금을 지키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마련하기
추가로 임대보증금이 필요하다면 국민주택기금 재원 전세자금대출(이하 ‘기금재원대출’)과 은행 자체 재원 전세자금대출(이하 ‘은행재원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재원대출은 저소득가구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해당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금재원대출의 가능여부와 한도조회는 주택전세자금 계산마법사(http://nhf.molit.go.kr)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어 보증금 마련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은 대부분 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대 출로 취급되고 있고, 일부 은행은 보증기관 보증대출 이외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담보설정, 신용대출 형태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필요한 보증 금과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비율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여러 금융회사의 전세자 금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임대보증금 지키기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세입자)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주택주인) 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과도한 대출 등으로 임대한 주택이 일명 깡통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한 사고 보증금이 2019년에 3,44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중한 임대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두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이용하기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80%에 이르는 고위험 전세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과 함께 집주인도 전세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한 달 이내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받는 동시에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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