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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기본지식-

주택 구입하기(구입자금 마련하기) / 아파트 분양받기

by 채소아빠 2023. 1. 6.

주택 구입하기(구입자금 마련하기) / 아파트 분양받기

주택 구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내 집 장만의 꿈을 위해 신혼 초기부터 저축을 꾸준히 해왔다면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았을 테지만 집을 구입하기에는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마련하기

한참 뒤에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꾸준한 저축과 투자로 필요한 돈을 모아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 또는 몇 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용하거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책 모기지 상품인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의 내 집 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적격대 출’이 있습니다. 각 대출상품마다 신청자격과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상주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내게 맞는 주택담보대출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게 맞는 주택담보대출 찾기” 서비스에서는 결혼유무, 자녀유무, 대출한도, 부부합산 연소득, 주택가격, 자금용도, 주택보유수, 주택면적에 대한 정보를 입력 하면 적합한 주택담보대출을 안내하고 자세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기존 제2금융권(보험업권,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한함)의 변동금리 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대환대출)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가계의 부채부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공부(公簿) 확인하기

공부(公簿)란 부동산에 대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장부로 부동산권리에 관한 사항이 적힌 등기부등본, 토지의 현황을 기록한 토지(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 도, 그리고 건축물의 현황에 대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주에 대한 정보나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주인이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미리 준비해놓은 등기부등본이라면 발급날짜와 인지가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지만, 등기부등본은 관할 등기소나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담보 설정된 부동산을 매입할 때에는 다음에 유의하세요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담보권자인 은행으로부터 담보해지 시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합계액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인수할 경우에는 기존대출을 승계하는 것과 신규로 대출받는 것을 비교하여 그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받기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주택 유형 중에서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새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약을 이용하여 분양받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파트 청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할 준비하기

새로 짓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청약상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상품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데, 이중 청약저축, 부금, 예금은 2015년 9월 이후 신규가입이 중단되었고, 현재는 주택 청약종합저축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 세 개의 청약상품을 일원화하여 아파트의 규모와 지역, 자격조건 등에 제한 없이 어떤 아파트이건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상품은 종류에 상관없이 전금융기관을 통하여 1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5년 9월 이전에 청약저 축·부금·예금 중 가입한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이 불가하며, 기존 상품을 해지하기 전에는 신규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동순위인 경우 객관적인 경쟁을 위해 청약가점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약가 점제는 민영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 주택 포함) 청약 시 동일 순위(1, 2 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 니다. 이제는 청약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더 많은 가점을 받기 위한 전략도 필요한 것이지요.

 

청약에 당첨되었다! 중도금 준비하기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2~3년 뒤에 납입해야 하는 중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도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저축과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투자 계획을 마련해 꾸준히 저축과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도금은 단기에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보다는 수익 률이 낮더라도 위험이 적은 금융상품이 적합합니다.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상품이 가장 원금손실 위험이 낮으나 만약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형 펀드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모아놓은 목돈이 있다면 예금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1 금융권(시중 은행) 상품보다는 2 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새마을금고 등)의 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나 예금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될 경우 필요할 때 돈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금하기 전에 BIS 자기 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해한 금융회사에 5천만 원 이하(이자 포함)만 예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돈이 없다면 적금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정기적인 저축을 기본으로 하되 여유가 있는 달에는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월복리 상품을 선택해 더 큰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자금이 마련되지 못했다면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후 공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것을 사전 특약함으로써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연계 중도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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