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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기본지식-

퇴직연금제도 쉽게 이해하기

by 채소아빠 2022. 12. 14.

퇴직연금제도 쉽게 이해하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해당 자금을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는 국내 전 사업장의 가입이 의무화된 제도로, 퇴직 시 받게 되는 급여가 정해진 DB형, 기업이 적립하는 금액이 정해진 DC형, 근로자 수가 적은 기업에 적합한 기업형 IRP, 이직 혹은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보관방법인 개인형 IRP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제도란 2005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해당 자금을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제도는 DB형, DC형, IRP형 으로 구분됩니다.

• DB형(Defined Benefit, 확정 급여형)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게 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임금 수준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이름 그대로 급여가 확정된 것입니다. 기업이 연금에 대한 운용책임과 투자에 다른 위험부담 모두 갖기 때문 에,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급여대로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근무기간으로 계산해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DB형은 재직 중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형)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연금에 기여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확정 기여형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지급해 주면, 근로 자가 직접 운용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명의로 된 퇴직연금 계좌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계좌에 추가 입금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결과에 따라 퇴직연금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만약 운용을 통해 상품 손실이 나게 된다면 근로자의 퇴직연금액은 적어지고 수익이 나게 된다면 퇴직연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은퇴 이후 소득 조달을 위한 상품이므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IRP형과 함께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나 최대 손실률 40% 이내인 ELS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 및 배우자 등의 6 개월 이상 요양, 파산 신고/개인회생 절차 시, 천재지변 등)에 해당된다면 중도인 출이 가능합니다.

• IRP형(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언제든 가입이 가능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추가 투자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IRP는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로 구분됩니다.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이직 혹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IRP계좌에 해지나 은퇴 시까지 보관 및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직 혹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이외에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 가능하며, 2021년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함께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급여가 지급될 경우에는 개인형 IRP로 의무 이전됩니다. 목돈으로 받고 싶다면 해지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한다면 55세 이후에 수령 가능합니다. 기업형 IRP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전원이 개인적으로 IRP를 설정했을 경우,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DC형과 유사하게 기업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비용을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지급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근로자가 지게 됩니다.

 

유형에 따라 유리한 경우가 있나요?

기업에 따라 DB형과 DC형 중 하나 혹은 모두를 설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퇴직연금 급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근로형 태나 고용되어 있는 기업·산업의 구조에 따라 유형에 따라 유리한 경우가 다를 수있습니다.
DB형의 경우,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람이거나, 장기근속자, 승진의 기회가 높아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르는 사람, 연봉 상승률이 높은 사람이 선택하면 좋습니다. 반대로 DC형의 경우에는 연봉제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사업장 혹은 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승진 및 임금 상승의 기회가 적거나 이직이 잦은 사람들이 선택하면 유리합니다. 또한 직장의 퇴직연금제도와 무관하게 퇴직연금 가입자 누구든 일정 여유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개인형 IRP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DC형과 IRP 유형의 투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DB형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 계좌를 운용하지만, DC형과 IRP는 근로자가 직접 계좌를 운용합니다. 그러므로 DC형과 IRP에 투자가 가능한 상품과 그 한도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DB형의 경우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하지만, DC형과 IRP의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주식형 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 혹은 최대 손실률 40% 이내인 ELS 등의 위험자산에는 최대 7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장 주식이나, 최대 손실률 40% 초과의 ELS, 사모펀드, 투자 부적격 등급 채권 등의 위험자산에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주식 비중이 40% 이내로 구성된 채권형. 채권혼합형 펀드나 원리금 지급 상품에 대해서는 100% 투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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