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에서는 훼손·오염 또는 마모 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유통에 적합한 화폐로 교환해 주고 있음
은행권(지폐)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해 주거나 무효로 처리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이상인 경우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미만인 경우

- 여러 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 붙인 면적이 교환 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음
주화(동전)
-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화는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교환
-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해 주지 않음.
불에 탄 화폐 교환
-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 크기에 따라 교환
-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 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
- 당황하여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
-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
-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 등*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 발생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새 화폐 교환 기준
사용화폐 지급 원칙
한국은행은 화폐교환 시 사용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함
제조화폐 지급은 예외적으로 허용
명절이나 특수한 경우 또는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 교환의 경우 교환규모, 손상 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제조화폐* 지급도 가능
- 대표적 명절인 설 및 추석 연휴 전 일정 기간 동안 한도 내에서 제조화폐를 지급
- 한국은행의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손상화폐 판정후 일정 한도 내에서 제조화폐 지급
- 다만 고의 훼손 등의 경우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라도 사용화폐로 지급
* 교환 요청인 1명당 1일 화폐 종류별 제조화폐 교환지급 최대한도 http://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1102
잠깐!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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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신권선호 현상 완화
새 화폐교환 기준 운용을 통해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하고 권·화종별 화폐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조 운용의 본래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화폐 제조비용 절감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으로 화폐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절감
화폐교환 서비스의 품질 향상
단순히 제조화폐 취득만을 위해 화폐교환창구를 빈번히 방문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에서 수행하기 힘든 대량 주화 교환, 손상화폐 교환에 역량을 집중하여 화폐교환 서비스의 질(quality) 향상
시행일
새 화폐교환 기준은 2022년 3월 2일부터 적용
화폐교환 한도(서울 기준)
한국은행은 해당 지역의 화폐교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본부별 자체 제조화폐 교환 한도를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환 규모, 화폐 보유 및 인력 상황 등 한국은행의 사정에 따라 제조화폐를 비롯한 화폐교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제조화폐 지급(화폐를 교환하여 가져 가실 때 기준)
한국은행 본부(서울)에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 교환의 경우 하루에 교환할 수 있는 1인당 화폐교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 「발권업무 수행지침」 제74조)
명절(설, 추석)에는 별도의 제조화폐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3. 명절(설, 추석) 제조화폐 지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에 탔거나 오염, 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지폐)의 경우 교환 희망일 3 영업일 전까지 한국은행 본부(서울)(☎02-560-1689,1690)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화폐교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대량 주화 교환(화폐교환을 위해 가져오실 때 기준)

3. 명절(설, 추석) 제조화폐 지급
대표적 명절인 설, 추석 연휴 전 일정 기간 동안 교환할 수 있는 1인당 제조화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추석 제조화폐 교환 기간: 9/1~8일(6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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