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은행관련 기본지식-

금리인하요구권 / 적용대상 / 활용방법

by 채소아빠 2022. 12. 9.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 또는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의 대출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취업에 성공했거나 전문직이 된 경우, 자산이 대폭 증가한 경우 등 신용점수에 큰 변동이 생기면 기존에 적용받은 대출 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들은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들을 비교하여 가장 좋은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의 신용점수 등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적정한 대출 금리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대출상품은 상환기간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개인의 상환 능력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만일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급여가 오르거나 신용점수가 상향된 경우라면 기존 대출 계약 당시에 비해 더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타려고  하면  상당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신용과 상환능력이 개선되었을 때 앞으로 대출을 더 잘 갚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대출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시중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새마을금고,  신협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19개 은행에서는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총 76만 명의 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를 요구하여 1조 7천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6월 12일부터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대출계약을 할 때 금융기관이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은행에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떤 경우에 행사할 수 있나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5가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는 방법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회사의 온라인 혹은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신용상태 개선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며,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한다면 금융기관에서 행정기관 정보 조회를 거쳐 필요 서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은  심사를  통해  10일  이내에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결과를 안내하게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모든 대출 상품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모든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자금 대출이나 집단 대출 등은 개별 가계나 기업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인하  요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부기관  협약에  따른  대출,  예·적금, 청약,  펀드,  신탁  등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 차이가 없는 대출, 별도의 승인조건이 적용된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지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이 심사를 해서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므로 행사권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규대출이나 기간연장, 재약정 이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1년에 두 번만 신청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같은 이유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사유

가. 가계여신

① 소득·재산 증가 :
    -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신용도 상승 :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③ 기 타 :
    - 우리가족 우대서비스 등급 상향되는 경우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나. 기업여신

① 재무상태 개선 :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② 신용도 상승 :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기타 :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금리인하 신청방법

- 영업점 대출상담 창구로 신청(가계대출, 기업대출, 카드금융)

-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서 신청(가계대출, 카드금융)

- 은행홈페이지 ⇒ 고객센터 ⇒ 금리인하요구권 상담신청(가계대출, 카드금융)

- 모바일뱅킹을 통해서 신청 (가계대출)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 및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 드립니다.

신청시기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신청 가능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현황  (’22년 상반기)  

(단위 : 건, 백만원,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