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올바로 이해하기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일부를 이월하여 다음 달부터 나누어 갚고 해당 결제일에는 약정한 비율만 상환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번 달 결제 잔액을 모두 상환하지 않더라도 연체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월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신용카드회사에서 정하는 최소결제비율 이상을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리볼빙(revolving, 일부 결제금액이월약정)이란 무엇인가요?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고도 부르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일부를 이월하여 다음 달부터 나누어 갚고 해당 결제일에는 약정한 비율만 상환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번 달 결제 잔액을 모두 상환하지 않더라도 연체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월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리볼빙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잔액 전부를 상환하여도 됩니다. 그렇지만 전액을 상환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신용카드 소지자인 소비자의 신청에 의해 가입하는 서비스이며, 대부분의 신용카드 회사는 매월 신용카드 사용 잔액에서 최소로 결제해야 하는 비율인 최소결제비율을 두고 있는데 소비자는 이 최소결제비율 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신용도에 따라 최소결제비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결제비율을 10%부터 설정할 수 있으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20% 혹은 30%부터 설정하는 것 등입니다. 만일, 소비자가 30%를 설정하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신청하였다면,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잔액의 30% 이상만 상환하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며 이월되는 금액에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른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리볼빙(revolving,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이용시 주의해야 할 점
• 결제금액이 이월되는 것과 이월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시불은 이월할 수 있으나 할부구매나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 이월되는 금액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통의 할부수수료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자가 계산되는 방식 등이 복잡하여 결제의 평균잔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등 이자 비용이 클 수 있습니다.
• 매월 결제하는 금액이 잔액보다 작기 때문에 대금 납부의 부담이 낮고 연체가 아니어서 연체 수수료 등을 내지 않지만, 장기간 부채가 지속되어 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라면 소비자는 리볼빙 이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결제비율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결제비율을 높게 변경하여 잔액을 빠르게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의 신청에 의한 서비스이므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가입이 되었다면 확인하여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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