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살아있을때
상속은 사망하였을때
재산이전을 말함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있음
40억 재산을 4명 자녀에게 나눠줄 경우
10억에 대한 30%를 내야됨
1명당 7억을 받음
상속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에서
세금을 낸 다음에 나눠가지게 됨
20억에서 4명이 나눠 가짐으로
1명당 5억을 받음
너무 날강도 같아서 그런지
공제금액이 있음 세금안내고
그냥 줄 수 있는 금액임
10억을 배우자와 4자녀에게 나눠준다면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가능 증여세 x
자녀는 5천만원이 공제되어서
1억5천만원에 대한 20% 3천만원인데
어?근데 왜 그림에는 2천만원이라고 나왔느냐
누진공제액이란것이 또 있음
그래서 세금때리고 1억5천 구간인
천만원 더 빼줌
그래서 2천만원이 맞음
그럼 10억 상속일땐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5억
해서 0원임..
그러면 상속이 무조건 덜내는거냐
또 그런것도 아님
재산이 50억이고 10억씩 나눠준다면
배우자 같은 경우는 6억 공제
4억에 대한 20% 8천만원에
누진공제액 천만원 빼서 7천만원
자녀같은 경우 10억에서 5천만원 공제
9억 5천만원에 30% 2억8천5백만원에서
누진공제액 6천만원 빼서 2억 2천5백만원
상속일 경우 50억에서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10억원임
35억에 대한 50% 17억 5천만원에서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빼서
12억 9천만원 내야됨
어? 그런데 왜 증여에서는
배우자공제가 6억이였는데
왜 갑자기 10억이 되었느냐
상속에서는 배우자 공제 30억까진 가능
일반적으로 많은 케이스는
배우자에게 재산이 이전될때
일괄 5억 배우자 5억해서
상속세가 없음
하지만 남아계셨던 분이 돌아가시면
2차 상속이 발생되어서
일괄 5억을 뺀 5억에 대한 20% 1억
누진공제엑 천만원 빼서
9천만원을 내야됨
하지만 이렇게 분할이 되었을 경우
배우자 5억 일괄 5억이기에
상속세 없고 또한
2차 상속시에도 일괄 5억이기에
상속세 없음
어려운 '상속세' 10가지 예시로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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