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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기본지식-

지역명이 들어간 상호, 상표등록 가능할까요?

by 채소아빠 2024. 6. 4.

지역명이 들어간 상호, 상표등록 가능할까요

상표등록을 위해선 상표에 ‘식별력’이 꼭 있어야 해요

상표등록이 불가한 7가지 사례 - 보통명칭상표, 관용상표, 성질표시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된 상표, 기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

‘청계산곰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로, 등록이 불가한 사례예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곰탕 레시피가 있는 김복자 씨. 주위에선 복자 씨가 만드는 곰탕이 맛집보다 맛있다는 칭찬이 자자했는데요. 그는 평소 자주 가는 청계산 자락에 곰탕집을 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개업에 앞서 ‘단순한 게 최고’라는 생각에 ‘청계산곰탕’으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상표등록이 거절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표를 등록할 때 확인해야 할 점을 알아볼까요?

상표등록 전 ‘식별력’ 확인은 필수!

상표등록은 기업이나 개인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하기 위한 고유의 표시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상표의 독점적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개인이나 기업의 상표 침해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표는 기업의 얼굴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상표가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나타내는 만큼,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도 큰 몫을 하죠.

그럼 상표등록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바로 식별력인데요. 식별력이란 ‘그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할 수 있고, 그 표시에 의해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뜻합니다. 식별력이 없다면 상표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상표에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상표등록이 불가한 7가지 사례

우리나라 상표법에서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7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① 보통명칭상표(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보통명칭이란 "특정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인식되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 자동차라는 상품에 ‘자동차’라고 명기돼 있으면 자동차 그대로 인식될 뿐 자동차를 상표로 인식할 수 없는데요. 이처럼 보통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혼선을 준다는 점에서 상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② 관용상표(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2호)

관용상표는 ‘특정 종류 상품에 대해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과자라면 특정 상품을 연상케 하는 ‘~깡’이 있습니다. 술에 대해서는 ‘~정종’과 같은 단어가 있죠. 이들 단어는 동업자들 사이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식별력 없는 관용상표로 분류됩니다.

③ 성질표시상표(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경우에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산지를 표시하는 ‘영광굴비’, 품질을 표시하는 ‘유기농’, 생산방법을 표시하는 ‘수제 생산’ 등은 다른 상품과 구별되지 않는 성질표시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도 다른 상품과 구별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나 기업에게 독점권을 줄 수도 없죠.

예를 들어 ‘서초구’, ‘청계산’과 같은 지리적 명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⑤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5호)

‘흔히 있는 사람의 성(姓),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도 상표등록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김, 이, 박, 최 등 사람의 성씨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된 상표(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 %, & 등과 같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역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⑦ 기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앞의 6가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표 등록이 불가합니다.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다만,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나타내는 조항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심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출원이 불가한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청계산곰탕’을 열려던 복자 씨가 상표등록이 거절된 이유가 짐작되시죠? ‘청계산곰탕’에서 청계산이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면서 상표출원을 계획한다면, 생각하고 있는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식별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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