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은행관련 기본지식-

아파트 청약절차 / 모집공고 / 견본주택확인 / 청약자격 / 당첨까지 절차 안내

by 채소아빠 2022. 12. 2.

아파트 청약부터 당첨까지의 절차에 대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

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을 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되는 통장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은 통장 가입 후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지역에 따라 6개월~2년)이 지나야 합니다. 통장가입기간이나 납입횟수가 오래될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도 청약통장은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고, 해지하지 말고 계속 납입하면서 보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연240만원 한도)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금리도 시중은행 예금금리와 비슷하거나 더 높으므로 청약통장 가입은 실(失)보다 득(得)이 더 많습니다.

청약 우선순위 측정 방법

민영주택 청약(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된 점수로 우선순위를 정하고(청약가점제), 공공주택 청약의 경우 청약가점제가 아닌 무주택기간, 납입 횟수, 금액으로 우선순위를 정함.


2. 청약대상 선정

청약을 하고자 한다면 나에게 맞는 청약대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보통은 직장과 주거의 접근성인 직주근접(職住近接)을 우선 고려합니다.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나 고속도로 등 교통여건을 반영하여 시간적 거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분양의 장점은 청약 후 당첨이 되면 분양 가격의 10%(계약금)를 내고 분양권을 취득하여 공사기간(2-3년) 동안 중도금(대출)을 내면서 잔금을 마련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분양대금의 10% 정도 되는 계약금은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하고, 입주시점에 지불할 잔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부족한 자금은 잔금대출을 활용할지, 전세입자를 구해 전세계약금으로 잔금을 치를지 등 잔금처리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계산해봐야 합니다.

만약, 잔금 시점에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납입한 상태(중도금 대출 포함)가 되면 계약금을 포기하여도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하기 때문에 투자목적으로 쉽게 청약하였다가 전매가 안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은 거주목적이 우선되어야 하며 여유 있는 자금계획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의 청약이 실시되는지 등의 정보는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시스템 청약 홈이나, KB국민은행,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www.applyhome.co.kr


3. 분양광고 확인하기

원금보장, 임대수익 확정 등 보장형 광고의 경우에는 보장 주체가 건설회사인지, 시행사인지, 분양대행사인지, 믿을 만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보장서가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보장의 주체가 부도 등으로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보장서는 종이조각일 뿐입니다. 따라서 광고 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청약자격, 당첨 우선순위 요건, 면적과 타입, 분양가·계약금·중도금·잔금의 납입금액과 일정, 옵션, 청약 후 계약 일정, 입주예정 날짜 등의 청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분양승인을 받으면 분양 관련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한 후 견본주택 개관, 청약접수, 당첨자 선정, 계약 순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입주자 모집공고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개관 전 건설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견본주택 개관 후에는 방문하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청약 전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이 청약자격에 부합하는지, 분양 가격은 적정한지, 자금계획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 교과서

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자격,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청약신청 및 선정 방법,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옵션 등 모든 청약정보를 안내해주는 청약 교과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 견본주택 꼼꼼히 보기

견본주택은 건축 전 분양을 하는 선분양 제도에서 미리 완공된 모습의 아파트를 보여줌으로써 청약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합니다.
견본주택을 방문할 때 주의할 점은 견본주택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청약경쟁률을 올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점입니다.
견본주택에서는 아파트의 내부구조와 동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환경과 분위기, 학교나 지하철역, 편의시설과의 거리 등을 직접 확인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6. 청약자격 확인하기

한번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안되므로 해지 후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자격이 안됨에도 청약을 하여 부적격당첨자가 되면 청약통장만 무효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청약 전 다시 한번 청약자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과 층은 추첨이지만 면적과 타입, 옵션은 청약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가족이 많으면 넓은 면적을 선택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필요한 면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면적

아파트의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주거전용면적 방, 거실, 부엌, 화장실 등 각 세대의 주거에 필요한 공간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엘리베이터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

우리가 흔히들 84㎡라 부르는 것은 주거전용면적이 84㎡(구 표기 25평)라는 것으로, 공급면적은 대략 112㎡(구 표기 34평) 정도 됩니다. 전용면적 59㎡(구 표기 18평)의 공급면적은 80㎡(구 24평) 정도 됩니다.
전용면적은 동일함에도 계단, 복도, 현관,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에 따라서 공급면적의 차이가 발생하여 계약자들의 혼선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분양면적표기를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입(내부구조)

타입(내부구조)은 개인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그림처럼 거실과 주방 맞바람 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구조가 타워형 구조보다 선호도가 높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는 가격 형성이 높게 될 수 있고, 향후 매매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선호도가 높은 면적과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인기지역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된다면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기 면적과 타입을 피해서 청약하는 것도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베이(Bay)

베이(Bay)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한 구획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아파트 전면 발코니에 접하고 있는 방이나 거실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발코니에 거실과 방 1칸이 붙어 있으면 2-Bay, 거실과 방 2칸이 붙어 있으면 3-Bay, 거실과 방 3칸이 붙어있으면 4-Bay입니다. 높은 Bay일수록 채광과 통풍이 좋고 주방 뒤의 베란다를 보조 주방이나 다용도실로 사용하는 등 공간 활용도가 좋아서 선호도가 높은데 최근 아파트들의 판상형 구조는 4-Bay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발코니와 베란다

흔히 말하는 아파트 베란다는 발코니가 맞는 표현입니다.


발코니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서비스 공간이며
베란다는 건물의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에서 생긴 공간을 말합니다.

옵션과 마이너스 옵션

옵션은 청약 시 내가 필요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발코니 확장, 천장 시스템 에어컨, 바닥마감재, 빌트인 가구, 다용도실 구조 변경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많이 선택할수록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옵션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은 입주 후 공사를 하려면 번거롭고 공사비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살면서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리석 바닥, 빌트인 가구 등의 옵션은 기호품으로 개인 취향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옵션은 도배, 장판, 가구 등 인테리어 없이 골조 상태로 완공하는 것으로 분양 가격에서 마이너스 옵션 비용만큼을 제하기 때문에 입주하면서 본인의 취향대로 인테리어를 다시 할 계획이 있다면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7. 청약 접수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지만 우리가 흔히 청약이라고 하는 일반공급은 인터넷 접속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관련 이미지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약 전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서비스 APT2 you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청약 접수

로그인을 한 후,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 명, 청약 신청자 정보 확인, 주택형 선택, 청약제한사항 확인, 주소지 선택을 하고 청약정보를 입력하면 최종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형 선택 : 면적과 타입으로 구분된 형태로, 예를 들면 84A, 84B, 84C로 적혀있음.

확인 후 문제가 없다면 전자서명을 하여 청약접수를 완료합니다.
확인사항 : 공공주택·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민영)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8. 당첨자 확인

청약 후 당첨결과는 청약을 신청했던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 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결과 발표일이 되면 주택청약 서비스 사이트에 당첨자 명단이 공지되고 예비 계약자들에게 문자도 발송됩니다.
당첨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당첨이 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www.applyhome.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