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자산 챙기기
연금자산을 챙기기 위해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한시적인 세액공제 한도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퇴직금의 경우 IRP 계좌로 이전시켜 수령 시까지 이연 시켜 퇴직 소득세의 30%를 절세할 수 있으며,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로의 이체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수수료와 연금저축상품의 차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은 조건의 연금계좌로의 이전이 가능하여 중도 해지 시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년 연금자산을 챙기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 400만 원(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 원)까지, IRP의 경우에는 연금 저축과 합산하여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400만 원에 저축을 하고, IRP를 가입하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의 사람은 16.5%, 5,500만 원 초과의 소득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매년 연금계좌를 확인하고 추가납입 등을 이용하여 세액공제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난해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을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② 한시적인 세액공제 한도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정부는 50세 이상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한 방안으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만 50세 이상의 국민의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 상향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게 되었고, IRP에도 저축을 하는 경우 연금저축과 합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만 50세 이상이지만 근로소득 1억 2천만 원 초과, 종합소득 1억 원 초과, 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인 고소득자들은 제외됩니다.
③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계좌로 받을 경우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연금 수령 시까지 미룸으로써 퇴직 소득세의 3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IRP는 납입 기간 동안 별도의 소득세(15.4%)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가 만기 되었을 때 이를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PR 등의 연금계좌에 이체할 경우,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최대 1,800만 원까지인 것과 별개로 ISA 만기자금 전부를 이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합산 세액공제 최대한도는 700만 원까지이지만 ISA 만기 자금 이체 시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⑤ IRP 수수료는 퇴직연금 사업자나 적립금의 구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기도 하여 이 부분에 대해 비교 분석한 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 가입에는 수수료 면제 및 우대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비대면 가입을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⑥ 연금저축상품의 차이를 따져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원금 보장과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은 없지만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이자 소득세 15.4%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
정 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확정 기간형과 종신형 모두 가능합니다. 수익률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확정형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납니다.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데, IRP와 다르게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ETF 등)에 적립금의 전부를 투자할 수 있어 높은 수익이 가능하나, 원금 손실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⑦ 연금계좌의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비교하여 다른 연금계좌로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서 연금저축으로의 이전, IRP에서 IRP로의 이전은 중도인출로 간주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연금저축과 IRP 간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이전시키는 계좌로 전액 이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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