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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기본지식-

연금자산 챙기기 /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확인

by 채소아빠 2022. 12. 9.

연금자산 챙기기

연금자산을 챙기기 위해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한시적인 세액공제 한도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퇴직금의 경우 IRP 계좌로 이전시켜 수령 시까지 이연 시켜 퇴직 소득세의 30%를 절세할 수 있으며,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로의 이체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수수료와 연금저축상품의 차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은 조건의 연금계좌로의 이전이 가능하여 중도 해지 시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년 연금자산을 챙기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 400만 원(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 원)까지, IRP의 경우에는 연금 저축과 합산하여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400만 원에 저축을 하고, IRP를 가입하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의 사람은 16.5%, 5,500만 원 초과의 소득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매년 연금계좌를 확인하고 추가납입 등을 이용하여 세액공제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난해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을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②  한시적인  세액공제  한도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정부는 50세 이상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한 방안으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만 50세 이상의 국민의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 상향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게 되었고, IRP에도 저축을 하는 경우 연금저축과 합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만 50세 이상이지만 근로소득 1억 2천만 원 초과, 종합소득 1억 원 초과, 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인 고소득자들은 제외됩니다.

③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계좌로 받을 경우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연금 수령 시까지 미룸으로써 퇴직 소득세의 3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IRP는 납입 기간 동안 별도의 소득세(15.4%)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가 만기 되었을 때 이를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PR  등의  연금계좌에 이체할 경우,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최대 1,800만 원까지인 것과 별개로 ISA 만기자금 전부를 이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합산 세액공제 최대한도는 700만 원까지이지만 ISA 만기 자금 이체 시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⑤ IRP 수수료는 퇴직연금 사업자나 적립금의 구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기도 하여 이 부분에 대해 비교 분석한 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  가입에는  수수료  면제  및  우대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비대면 가입을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⑥  연금저축상품의  차이를  따져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원금  보장과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은  없지만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이자  소득세 15.4%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 
정 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확정 기간형과 종신형 모두 가능합니다. 수익률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확정형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납니다.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데, IRP와 다르게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ETF 등)에 적립금의 전부를 투자할 수 있어 높은 수익이 가능하나, 원금 손실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⑦  연금계좌의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비교하여  다른  연금계좌로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서 연금저축으로의 이전, IRP에서 IRP로의 이전은 중도인출로 간주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연금저축과 IRP 간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이전시키는  계좌로 전액 이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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