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은 경제적으로 그 기능에서 공공성이 요구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비인가와 본인가의 절차에 의해 인가가 이루어지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인가 절차를 수행합니다.
은행업의 인가란 무엇인가요?
은행은 경제적으로 그 기능에서 공공성이 요구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인가는 생략될 수 있으나 법에서는 인가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업의 인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은 1천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 원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이 적정해야 하며, 주주의 구성 계획이 법에서 정한 조건에 맞아야 하며,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자금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해야 하며, 은행을 설립하고자 최초로 사업계획을 하는 발기인(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해야 하며,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은행업의 인가 절차는 어떠한가요?
은행업의 인가는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구분됩니다. 예비인가는 은행법 상에서 필수적으로 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은행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법 상필 요한 인적, 물적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합니다. 다만 예비인가는 인가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예비인가에 대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은행업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비인가의 내용과 조건을 이행한 이후에 본 인가를 신청합니다. 은행업의 인가는 금융위원회의 은행과에서 금융감독원의 은행감독국의 협조를 받아서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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