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1.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2. 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자주 하는 질문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를 제외한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추천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자가가구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사업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연간 약 21% 절감 효과(250kWh/m2 ⇨ 197kWh/m2)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해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 · 냉방기기 : 벽걸이형 에어컨 등 냉방 물품 |
'- 복지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쌀 할인판매(양곡할인) /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방법 (0) | 2023.02.07 |
---|---|
주거안정자금지원 /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0) | 2023.02.06 |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0) | 2023.02.06 |
에너지바우처 자세히 알아보기 대상/지원방법 (0) | 2023.02.06 |
주거환경개선지원 주거급여/슬레이트 처리 지원/노후 영구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0) | 2023.0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