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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주거환경개선지원 주거급여/슬레이트 처리 지원/노후 영구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by 채소아빠 2023. 2. 6.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환경개선지원)

주택수리, 노후시설교체 등 주거생활 개선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5,697) 이하

2. 내용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 849만 원(5) 1,241만 원(7)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고령자(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청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19세가 되는 해에 1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지급

4. 문의

·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슬레이트 처리 지원

1. 대상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2. 내용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의 지붕철거, 처리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지붕철거 후 개량까지 지원

3. 방법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4.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후 영구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1. 대상

준공 후 15년 경과한 영구 임대주택

2. 내용

고성능 단열재 및 창호, 고효율 LED 조명, 콘덴싱 보일러 복합환기 시스템 설치, 태양광 패널 및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 지원

3. 방법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1600-1004, www.greenremodeling.or.kr)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1. 대상

LPG용기 사용주택에서 LPG고무호스를 사용 중인 가구

2. 내용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등 가스시설 설치 지원

(시공비 약 2525만 원 중 2020만 원 상당 지원, 자부담 5만원)

3. 방법

수혜대상자가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문의

·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1. 대상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 주택(공동) 소유자

2. 내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3.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1855-3020, https://greenhome.kemco.or.kr)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2. 내용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3. 방법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가구, 영구임대주택) 및 신청(사회복지시설)

4. 문의

·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재단 사회공헌팀(02-6913-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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