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자금지원 /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안정자금지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5,8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2. 내용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 이하로 5억 이하 주택 (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5,000만원(신혼부부 2억 7,000만 원, 2자녀 가구 3억 1,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까지 소득별로 연 2.00~2.75%(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70%~2.45%) 저..
2023.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