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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지원 대폭 확대 / 0∼1세 영아기 지원금 2000만원 + α / 임신, 난임 지원 확대 / 첫만남 이용권 / 육아휴직

by 채소아빠 2024. 1. 5.

저출산 지원 대폭 확대

정부는 올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핵심 분야를 확대합니다.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을 포함한 영아기 지원금을 '2000만 원 + α'로 증액하고, 임신 및 출산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최대 39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출산가구를 위한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대출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임신 준비 지원 확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필요한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을 강화합니다. 여성에게는 10만 원, 남성에게는 5만 원을 지원하여, 임신 준비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난임 치료 및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확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최대 100만 원 한도로 2회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의 대상 및 범위 확대

이제 난임시술비 지원은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시술비용이 모든 필요한 가정에게 지원되어 난임 치료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체외수정 시술 지원 강화

체외수정 시술의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시술 실패나 중단 시에도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강화

중증임신중독 등 19개 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쌍둥이 이상 다둥이 임신의 경우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고위험 임산부와 다둥이 가정에게 더 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출산가정 지원 강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 인상

기존에 모든 출생 순서에 대해 200만 원을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연간 2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가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폐지하여, 이제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및 혼인 관련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확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50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출생정보 통보 및 보호 강화

출생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을 전국 12곳에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기 임산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 임산부의 경우,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아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게 됩니다.

 

자녀양육의 모든 분야 지원 확대

부모급여 지원액 인상

0세 아동: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1세 아동: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첫만남이용권 금액 및 영아기 지원액 상향

첫째 아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둘째 이상: 첫만남이용권 300만 원
종합적으로 0~1세 영아기 지원액이 '2000만 원 + α' 수준으로 증가 (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 원)

 

자녀장려금(CTC) 소득기준 및 지급액 인상

부부합산 소득기준: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 가구로 확대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5만 원 인상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15만-15만-30만 원에서 15만-20만-30만 원으로 확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에서 최대 월 20만 원까지 확대

 

 

부모지원확대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 확대

대상: 0~17세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 아동
목적: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초기비용 지원

 

취약 양육가정 지원금액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포함
기저귀 지원: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
조제분유 지원: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

 

늘봄학교 프로그램 도입 및 확대

올해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제공
1학기: 2000개 초등학교, 2학기: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
지원 대상: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예정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었음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관리체계 일원화
6월부터 모든 아동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제공 예정

 

일·가정양립 지원

부모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 지원

 

일·가정양립 제도 지원 확대

인재채움뱅크 5개까지 확대 및 민간 취업포털에 전용관 설치
일·가정양립제도 강화 법률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논의 중

 

남녀 맞돌봄 육아휴직 기간 확대

엄마와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초등 2학년에서 6학년으로 연령 상향 조정
부모 1인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
급여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으로 확대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난임 치료 지원 강화

난임 치료 실제 소요기간 고려하여 휴가기간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개선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 1회에서 3회로 확대
급여 지원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 예정

 

 

결혼·출산 시 주택마련 기회 확대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 신설

목적: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내용: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 적용
유형: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

 

대출 조건 및 우대금리 적용

소득기준: 기존 대비 2배 완화
추가 혜택: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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