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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기본지식-

전세자금 및 월세자금 지원 / 전월세자금의 종류

by 채소아빠 2022. 12. 9.

전세자금 및 월세자금 지원

신혼부부나 청년 중 정부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전세자금 및 월세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자금 대출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등이 있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자금 대출에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상품이 있으며 노후고시원 거주자가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상품도 있습니다.

전월세자금 대출은 무엇인가요?

전국 주택의 평균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자금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의 월세화 추세로 반전세 형태나 월세 형태의 계약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자금이 부족해 주거가 불안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금리의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월세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정부에서는 소득이 낮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자금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월세자금 대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1. 12 기준).

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
-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병역의무 이행시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
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대출금리 : 연 1.2%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2.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을 위한 저금리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대출상품
-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1.0%
-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이내, 월세금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5%~2.1%
- 대출한도 : 최대 7,000만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4.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상품
- 대출대상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우대형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 (월 40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5.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대출금리 : 연 1.2%~ 연 2.1%
- 대출한도 :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6. 버팀목 전세자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8%~ 연 2.4%
-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7.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 대출대상 :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한 노후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8%
-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5천만 원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전월세자금 지원 상품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전월세자금 대출지원이 필요하다면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나  LH 마이홈 홈페이지(https://www.myhome.go.kr/),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http://finlife.fss.or.kr/), 각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전월세자금 지원 상품들의 지원 조건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대출 종류에 따라 취급하는 은행이 다르므로 관심 있는 상품을 다루는 기금 수탁은행을 찾아보고, 자신의 연령, 소득, 직장, 전세금 규모, 필요 대출액 등을 따져 보고 상담 등을 거쳐 선택합니다.

https://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https://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http://finlife.fss.or.kr/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

finlife.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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