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기타 -

해외에서 여권 분실시 대처방법

by 채소아빠 2023. 3. 2.

해외여행 가서 분실이든 도난이든 여권을 분실한 것만큼 당황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럴 때를 대비해 미리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놓는 방법도 유용할 것이다.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1. 공통사항(외교 공관이 있든 없든)

해당 국가에 대한민국의 외교 공관이 있든 없든 여권 분실 시 공통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선, 여권은 분실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여권 분실 이후 취해야 할 여러 조치는 일반인이 처리하기엔 매우 복잡하여 여행 스케줄을 죄다 뒤집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을 분실한 것을 알게 된 그 즉시 나머지 해외여행의 스케줄은 머릿속에서 삭제하고, 해당국에서 최대한 신속히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만큼 일이 복잡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여권을 분실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국제 전화로 외교부의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전화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24시간 365일 운영 중이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전화를 하도록 하자. 아마 여기서 아래의 내용을 잘 설명해 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가까운 경찰서 등에 가서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증명서는 이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제한적으로 여권의 기능을 대신하는 문서이므로 신분증에 준하여 소지하여야 한다. 현지 경찰과 접촉할 때 의사소통이 된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외교부의 무료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행국가와 항공사의 출국 규정을 확인해봐야 한다. 여권이 없어도 출국을 할 수 있는 국가와 태워주는 항공사가 있기 때문. 미국 등 출국심사가 없는 나라는 복잡하지만 출국이 가능하니 일단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해당 국가가 여권이 없어도 출국이 가능하다면 한국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면 된다. 복수국적자이고 다른 국적의 여권을 여전히 들고 있다면 상대 국적의 국가로 가도 된다. 외국의 영주권 등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일부 보장받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국가마다 다를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여권 없이도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입국은 걱정말자.

외교 공관 위치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 나무위키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

namu.wiki


만약 여행국가가 여권이 없이는 출국을 불허한다면 아래에 나온 "외교공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른 방법"을 참조하자.

만약 거주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단기체재 비거주자와는 달리 거주국의 외국인 전용 신분증으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다.

 

 

 

 

 

2-1. 외교 공관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외교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 다음의 서류를 들고 간 후 긴급여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주의) 절대 북한 대사관으로 잘못 찾아가는 일은 없도록 한다.

(1) 현지 경찰 관서에서 발급받은 분실 신고 증명서
(2) 여권 사진 2장 혹은 여권 복사본
(3)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 또는 배표

이 긴급여권은 비전자식으로 발행되는 것만 제외하면 정규 여권과 완전히 똑같지만, 향후 여행 일정에 전자여권 미소지자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골치 아플 수 있다.

 

긴급여권이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안심. 일정에 따라 여행하다가 비행기 또는 배편으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면 된다. 다만 출국 심사 때 왜 들어올 때 가지고 온 여권이 아니고 다른 여권인지 설명해야 하는데, 역시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 신고 증명서를 함께 내면서 분실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도록 하자.

물론 여행 일정이 넉넉히 남아 있거나 아예 그 나라 장기체류자 혹은 영주권자이고 그동안 이 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로 갈 일이 없다면 아예 일반여권 재발급을 신청해도 된다. 일반적으로는 약 2~3주일의 여권 발급 기간이 소요되는데, DHL 특송을 신청하면 3일 안에 받을 수 있다(물론 수수료가 더 든다).


단, 여권의 상습 분실 등으로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 TC)가 발급될 수 있다. 이 여행증명서는 유효 기간이 1개월 이내로 매우 짧고 여행할 수 있는 목적지까지 한정되어 있는 물건이다. 보통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기간만큼으로 발행해 준다. 즉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빨리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때까지만 보장해 드림'과 비슷하다.

어떤 나라든지 북한 빼고 출국 심사는 그다지 엄격하지 않다. 출국금지 대상인지, 여행금지 국가에 가는지만 확인한다고 보면 된다. 사고가 일어나도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 미국은 깐깐한 입국 심사 때와 달리 나갈 때는 출국 심사 자체가 없고, 출국 기록이 전산으로 국토안보부로 전송되어 출국 처리가 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등 몇몇 국가는 경찰 관서에서 받은 폴리스 리포트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추가적인 서류와 스탬프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한데 이게 또 한세월이다.

대한민국 입국 심사 때는 여권을 분실하지 않은 때와 동일하다.

 

2-2. 외교 공관이 없는 경우

일단 경찰에서 분실 신고 증명서를 받았다면,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소에 해당하는 관청(대개 이민국)을 찾아가 이러저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출국하게 해 달라고 빌어야 한다. 일정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나라마다 물론 천차만별), 출입국 기록 조회, 전과 기록 조회, 대면 조사 등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분실 신고 증명서를 받는 즉시 해당 관청으로 달려가 절차를 밟기 시작해야 한다.

외국 공무원들 일이 그렇듯이 이 절차가 언제 끝날지 모르며, 여름휴가철 인기 있는 관광지(예: 몰디브, 세이셸, 모로코 등)라면 전 세계 출신의 여권 분실자가 한둘이 아니므로 그날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절차가 끝나면 그 나라에서 당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출국을 허가하는 서류를 발급할 것인데, 이 또한 위에서 본 분실 신고 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아주아주 소중히 보관하자.

여기서 대한민국으로 곧바로 들어올 수 있다면 다행인데, 문제는 여기서 다른 나라를 거쳐야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다(예: 어떤 나라 A를 거쳐 대한민국과의 직항 편이 없고 외교 공관도 없는 나라 B에 갔는데, B에서 여권을 분실함). 이때는 일단 대한민국과의 직항편이 있는 나라로 와야 하는데, 여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그 나라 입국 심사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가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그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외교 공관이 출입국 심사 쪽에 공문을 보내 줘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물론 최대한 빨리 하면 당일에 끝날 수도 있을 것이나, 아무래도 거쳐야 하는 곳이 많기에 시간이 꽤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한국 외교 공관이 있는 국가 및 없는 국가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분관에서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가야 한다. 그 나라에 분관밖에 없다면 겸임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가야 한다.

 
 

외교공관/대한민국의 재외 외교공관 목록 - 나무위키

현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개설이 추진되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각국 외교공관마다 발급가능한 서류종류가 다를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것.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namu.wiki

 

3. 여권 분실 시 불이익

일단 한국에 돌아왔다 해도 다음에 또 여행을 가려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2007년에는 여권 발급 기관에서 지정해 주는 경찰서에 약속을 잡고 가서 간단한 질문 몇 가지에 답변을 해야 했다. 당시 한국 여권이 비교적 불법 복제가 쉬웠기 때문에 혹시 여권을 불법으로 팔아 버리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런 게 아니면 그냥 편하게 질문 몇 가지만 하고 보내 주었다.

지금은 그냥 여권발급 기관에서 만들어 준다. 심지어는 여권 재발급을 위해 구 여권을 안 가져온 채로 그냥 그 자리에서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멍청한 짓이다. 이유 불문 여권 분실 시 무조건 페널티다.

그나마 이전에는 분실 후 되찾았으면 분실 신고한 구 여권을 지참하고 여권발급 기관에 습득신고하여 분실 횟수 산정 취소가 가능했었으나, 2019년 6월 12일부로 여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실신고되는 즉시 효력이 상실되며 분실 횟수는 무조건 늘어나게 된다. 단, 1회라도 분실신고 시 그 내역이 인터폴에 통보된다.

여권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시 최근 5년 이내에 여권을 분실한 적이 없다면 여권 발급 과정에서는 불이익이 없지만, 분실 이력이 남기 때문에 출입국 심사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권 분실 재발급 후 5년 내 다시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경찰 수사  1개월간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며, 새로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든다. 그마저도 다시 5년 내에 여권을 분실하면 역시 1개월간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며, 새로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인터폴에 통보된 정보는 타국에서도 조회할 수 있으므로 비자 발급 및 입국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대한민국 여권은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워낙 많다 보니 여권 위조범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으며, 분실 여권으로 위조 여권을 제작하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2021년 12월 21일 이후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기존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에도 분실신고 후 재발급받으려고 시도하면 절대 안 된다. 위에 쓰여있듯 여권 분실신고는 정말로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에만 해야 한다!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기존 여권을 가지고 가야 아무런 문제 없이 차세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혹은 비대면으로 신청 후, 수령을 희망하는 기관에 기존 여권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만약에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 이상 남아있다면 잔여 유효기간 여권으로 발급받자. 절대로 신규 여권 발급을 목적으로 분실신고를 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자.

 

 

 

 

 

 

4. 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2021년부터 사용되는 긴급여권(좌), 2021년 이전까지 사용되었던 여행증명서(우)


종전까지 여행 증명서를 타국 관광 중 여권을 분실하여 이를 한국 대사관 / 영사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었으나 위의 새 법률 시행으로 인해 2021년부터 이러한 용도의 여행 증명서는 긴급여권으로 대체되었다. 새로운 디자인 기준으로 긴급여권은 단수 여권, 청색, 12면이다.

여행증명서는 외국인 난민 등의 극히 제한된 용도에만 쓰이게 되었고 일반 한국 국민이 볼 일이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게 되었다. 새로운 디자인 기준으로 여행증명서는 검은색, 12면이다.

이 밖에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출입국하는 무국적자
(2) 해외 입양자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5)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특이 사항으로서 상술했듯 여권에 준하는 문서지만, 외국 국적자 및 무국적자에게도 발급해 준다.

 

여권 사본 증명서

해당 여권의 진위를 확인하는 증명서. 2020년 3월 17일부터 영어 이외의 언어로도 발급이 가능해졌다.

 

발급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발급처

외교부 여권과, 국내 여권 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영사민원24


 
 

차세대 신규 여권 도입 / 변경에 따라 달라진 점(디자인)

차세대 여권 도입 2000년대 중반에 인 디자인붐으로 인해 공공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던 차에, 마침 스위스가 2003년 새로 발행한 여권 디자인이 전 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면서 한국 내에서

moongchi0407.tistory.com

 

 

여권 발급 비용 / 발급 받을수 있는곳(해외 포함)

여권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하며,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다. 대한민국 여권은 여권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 신분증으로 기능하며, 북한을 제외

moongchi0407.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