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사업 추가 확대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코로나 19 방역조치 및 최근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 완화 및 재기 지원을 확대 하고자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확대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 09. 05.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 신청자 모집공고일은 2022.09.05.(월)이며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확인·숙지하고 자필서명 후 신청해야 하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는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을 하여서는 안되며,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방침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신청·제출 서류에 의해 심사 평가 후 예산 범위 내 선정된 신청자에게만 지원합니다.
1. 사업개요
□ 목 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및 최근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업 시 가장 큰 어려움인 생계 유지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 지원규모 : 1,900여개 업체(신청서 접수 후 선별 기준에 따른 선정)
□ 주요내용 : 사업정리 지원금(재기장려금) 업체당 최대 300만원 지원
□ 공고기간 : 2022년 09월 05일(월) ~ 10월 14일(금)
□ 접수기간 : 2022년 09월 30일(금)* ~ 10월 14일(금) 18시
*온라인 접수는 9/30 10시부터 접수 시작
※ 온라인 신청 시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여유있게 신청 바랍니다.
2. 지원절차
3. 지원대상
□ 아래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도내 소상공인
① 2021.1. ~ 신청서류 제출일 이전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
② 신청일 현재 구직 중이거나 재창업 준비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신청일 현재 취업한 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재창업자(타 사업장 운영 중)의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 가능
③ 폐업 이전 사업운영기간이 6개월 이상(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폐업일)
※ 지원 유의 사항
1. 법인의 경우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폐업한 경우만 지원 가능 -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이여야 하며 지점만 폐업한 경우 지원 불가 2. 대상 기간 내 수 개의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 3.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타 대표자 동의 필수)
4. 선정기준
□ 선정순위 : 영세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하기 위해 아래 ①~③의 순서로 우선 순위를 결정
① 중위소득 : 중위소득 구간 100%이내 > 120%이내 > 150%이내 순으로 우선 선정
② 가구원수 : 소득구간 동일 시 가구원 수가 많은 순으로 우선 선정
③ 건강보험료 : 가구원 수 동일 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적은 순으로 우선 선정
□ 旣 수혜자 지원 기준(중복 해당 기간: ’21년 ~ ’22년)
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진한 ‘2021년,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의 지원금(점포철거비, 재기장려금) 수혜자의 경우 대상자로 선정될 시 旣 지원액의 차액 지급
② 他 기관 폐업지원사업 사업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대상자로 선정될 시 旣 지원액의 차액 지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 전직장려수당, 재도전 장려금 수혜자
※ ①, ②의 경우 지원액 = 300만원 - 旣 지원액(旣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5. 선정제외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서류 제출일 이전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체(폐업 사실증명원 미제출자)
②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인 자*
* 신청일 현재 취업한 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재창업자(타 사업장 운영 중), 다중사업자 (폐업한 사업장 이외에 다른 사업장을 운영)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이면 지원 불가능
③ 지원금 신청 대상 사업체의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폐업일)
④ 지원금 신청 대상 사업체의 운영 기간 내에 사실상 영업하지 않은 사업자로 연매출이 “0”원인 사업자*
* 실제 영업을 했으나 연매출이 ‘0’원일 경우 별도 상담을 통해 추가 서류 제출 필요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부합 [참고 1]
* 위 기준에 부합하는 소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위 업종 외의 업종: 5명 미만
⑥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과 같은 사업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업종
* [참고 2]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⑦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및 제재 조치중인 사업자
6. 제출서류
□ 작성 서류
① 재기장려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지원금 대상 확인서
□ 제출 서류
① 폐업사실증명원
② 주민등록등본(2022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
③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상의 직장 변동 이력 포함)
⑤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⑥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분-6,7,8월 또는 7,8,9월)
⑦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⑧ 신청인 통장 사본(지원금 수령을 위해 신청자와 동일한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 신청자의 중위소득 확인을 위해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오는 모든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모두 제출
* 등본상 세대구성원 중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서류 제출 불필요
7. 접수 방법
□ 접수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 온라인 신청*(제출 서류 사전준비 필수)
○ 오프라인 서류 제출 시 경상원 홈페이지 내 신청서(서식)를 다운로드 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서류와 함께 각 지역센터(북서, 북동, 남서, 남동, 중부) 방문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제출완료’ 버튼을 누를 것
8. 유의사항
□ 지원 유의 사항
○ 사업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센터 방문을 통한 직접 제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대상 미확인(연락불능,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미선정, 선정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 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 및 증빙 서류가 부실하거나 제출 ⦁보완⦁확인 요청에 불성실한 경우 평가 시 탈락 처리 됩니다.
○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사유 발생시 개별 상담을 통한 확인 후 추가 보완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기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방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복지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늘봄학교 정책 발표 전문 / 내용 설명 (0) | 2023.01.10 |
---|---|
영유아 난청의 조기진단 (0) | 2023.01.03 |
어린이 약시와 사시 원인과 치료 (0) | 2023.01.03 |
부모급여 / 2023년 개편안 알아보기 (0) | 2022.12.14 |
국비지원교육,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사용법 신청방법 (0) | 2022.10.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