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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기본지식-

개인파산 및 면책 / 신청자격 / 신청방법 / 준비서류 / 진행절차

by 채소아빠 2022. 11. 25.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이 과도하게 부채를 빌려 갚기 어려운 상태에 빠진 경우, 스스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은 개인은 사회에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파산 이후 면책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남아있는 부채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을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개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사실 확인 작 업을 거쳐 파산이 타당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파산선고를 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됩니다. 파산자는 면책을 받기 전에는 공법에 따라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법에 따라 후견인이나 친족 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이 따로 있나요?

개인파산 및 면책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개인이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 초과의 상태에 이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채무액수나 채권자의 유형(은행, 카드, 사채 등)은 상관없습니다.

 

개인파산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등))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 원인을 소명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파산신청서류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 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산 이후 면책은 항상 가능한가요?

파산을 하게 된 개인은 사회에서 법적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면책이란 파산을 선고받은 개인이 절차에 의하여 배당되거나 변제되지 못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갖는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파산절차 이후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책이 결정되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고 기본적인 금융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최종 목표는 파산 선고를 거쳐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지는 못합니다.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후 면책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또는 그 밖의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또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일정 부분 변제하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이용절차

참고.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무료 지원 및 법률상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법률 자문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www.klac.or.kr, 국번 없이 132).


•법원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해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회생 법원에서는 NEW-START 상담센터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 개인회생·파산신청 지원 제도를 통해 상담 및 소송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www.ccrs.or.kr,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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