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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기본지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소비자보호법 소개 및 주요내용

by 채소아빠 2022. 11. 2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위원회 주관 법률로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되었고 2021년 9월 25일에 전면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명시하였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 예방 차원 및 문제 발생 이후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금융소비자의 책무 또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위원회 주관 법률로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되었고 2021년 9월 25일에 전면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이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1조에는 법의 목적을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 판매업 및 금융상품 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 다. 이를 위하여 이 법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및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총 8개의 장, 69개의 법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법은 왜 만들어졌나요?

2008년~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국에서는 관련 법의 도입이 고려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10 년에 도드-프랑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 제정되었고 OECD와 G20는 2011년에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위원회(Task Force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를 설립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상위원칙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후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다양한 사건들(2007년 키코(KIKO) 사태, 2011~12년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사건, 2013년 동양사태)을 겪으면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2011년 11월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안]이 최초로 제출되었고, 이후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수십 개의 의원 안이 발의되었으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 사태로 인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20년 3월 국회정무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주요 소비자보호 관련 내용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 사항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 및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업 준수사항을 일반적으로 6대 판매 원칙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법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6대 판매 원칙에는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 행위 금지, 허위 과장 등의 광고 금지가 있습니다.
• 적합성의 원칙: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목적, 경험, 특성에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해야 함 • 적정성의 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이 소비자의 재산상황, 목적, 경험, 특성 등에 맞는지 확인하고 알려야 함 • 설명의무: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소비자가 요청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야 함 • 불공정 영업행위의 금지: 판매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금지 • 부당 권유 행위 금지: 금융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상품의 권유를 금지 • 허위·과장 등의 광고 금지: 광고에 있어서 부당한 행위를 규정

2.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

이 법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확대되어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도입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적법한 절차로 금융상품을 계약하거나 구매하였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의 의지에 따라 그러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청약철회권입니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상품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앞서 설명한 영업행위 준수 사항(광고 규제 제외)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그러한 금융상품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을 위법계약해지권이라고 합니다.

3.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금융소비자 권익 확보

이 법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과 금융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 소비자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감독원 등의 분쟁조정이 진행되는 경우 그 사건이 2,000 만원 이하라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분쟁조정 도중에 이탈하여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있을 때 금융소비자가 금융회 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전에는 금융소비자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회사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이 법으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설명의무 위반에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하였습니다.

4.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자격 및 처벌 규제 강화

이 법은 또한 금융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관련 종사자 등의 등록을 강화하였고,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의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금융상품 자문업자를 도입하여 관련 자격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였고, 대출 모집인을 법의 감독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영업행위 준수사항 위반(적합성·적정 성 원칙 제외)의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여 수입 등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금융소비자의 책무 명시

마지막으로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시 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해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고, 스스로 권익 증진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지키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이 실생활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금융소비자 권리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규제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시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확인하는 절차와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절차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것이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인하십시오. 자신의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책무도 따릅니다. 금융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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