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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기본지식-

다양한 금융사기 및 금융 피해 예방하기

by 채소아빠 2022. 12. 20.

1.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 및 예방방법

금융사기란?

전화, 메신저,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 ‘전기통신 금융사기’라고 합니다. 이를 통상 ‘금융사기’라고 하며,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파밍(Pharming), 스미싱(Smishing), 메신저 피싱 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보이스피싱은 Voice(목소리), Private data(개인정보), Fishing(낚시)을 합성한 말로, 전화로 속임수나 거짓말을 해서 돈을 보내게 하여 가로채거나, 개인정보를 빼내어 재산을 탈취하는 대표적인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①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사람들이 신뢰하는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고, 사칭하는 기관의 전화번호 등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합니다.

② 전화 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종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에 확인하는 전화도 가로채는 수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③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여러 명의 사기범들이 계좌모집, 환전·송금, 인출 등 각자 조직적으로 역할을 맡아 피해자를 공략하기도 합니다.

④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납치 등 거짓으로 위급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합니다.

 

주요 유형

① 공공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개인정보 유출이나 각종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압박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사기이용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합니다.

②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자금이나 수수료 등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합니다.

③ 납치/사고빙자형 보이스피싱 : 자녀 등이 납치되었거나 사고를 당했다고 속이며 돈을 요구합니다.

 

 

 

 

피해예방 요령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 계명!>

①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하세요.

②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③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④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입니다.

⑤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먼저 전화를 끊고 자녀에게 전화를 하여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세요.

⑥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입니다.

⑦ 가족 등을 사칭하여 금전 요구시 먼저 가족 등에게 전화하여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⑧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⑨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⑩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세요.


파밍(Pharming)

이용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서 금융회사 등의 정상 홈페 이지로 접속해도 가짜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고 금융거래정보(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를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①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가짜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등, 보이스피싱에 비해 사기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② 가짜 홈페이지는 정상 홈페이지와 매우 유사하며, 보안카드의 일부 앞뒤 번호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예방 요령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파일은 클릭하지 않습니다.
  • 보안카드보다 안전한 OTP(일회성 비밀번호 생성기)를 사용합니다.
  •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등 보안점검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스미싱(Smishing)

스미싱은 SMS(문자메시지)와 Phishing(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SMS를 대량 발송 후 피해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 및 재산을 탈취하는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① 택배 배송 안내, 돌잔치 초대장, 청첩장 등 쉽게 읽어볼 수 있는 형태로 발송됩니다.

②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내용을 발송하여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피해예방 요령

  • 문자메시지 상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지 않습니다.
  •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합니다.
  • 앱을 다운로드할 경우 공인된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이용합니다.
  •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통신사 콜센터 등을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합니다.

메신저 피싱

가족 또는 친구 등을 사칭하며 메신저를 통해 급전 명목으로 송금을 요청하여 가로채는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주로 소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들이 크게 의심하지 않고 송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부모, 이모, 삼촌 등 호칭을 특정하기 쉬운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합니다.

② 모바일뱅킹 오류 등으로 긴급한 사유를 들어 소액을 타인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피해예방 요령

  • 가족이나 친구가 급전 등이 필요하다고 메신저로 연락하면,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통화를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합니다.

금융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최근 학자금 및 생활비 부담, 실업난 등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한 불법 행위가 계속 발생하여 대학생들이 금융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기범들은 대학생들이 기초적인 금융지식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므로 대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빙자 사기(불법 대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에게 속았다 하더라도 직접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금을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 대출금 상환 책임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추가 대출이 발생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유형

① 작업대출 : 직업이 없거나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작업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광고합니다. 실제로는 개인정보 및 통장 등을 가로챈 뒤 연락을 끊거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기입니다.

② 내구제 대출 :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뜻의 대출로,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을 구입한 뒤 넘겨주면 즉시 현금으로 대출해 준다고 광고합니다. 휴대전화의 경우 향후 휴대전화 할부금, 매월 요금, 소액결제대금을 대출받은 사람이 부담하게 되거나,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넘겨져서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예방 요령

빠르고 쉬운 대출로 유혹하는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화, SMS, SNS를 이용한 대출 광고는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 관련 사기


취업 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청년 구직자들을 속인 뒤 대포통장 사기 대상으로 삼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책으로 악용하는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통장 등을 넘겨주면 각종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과 더불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금융사기에 연루된 경우 본인이 잘 몰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을 인출해주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유형


① 취업빙자 사기 : 구직자에게 좋은 회사를 소개해 주겠다거나 실제 취업이 되었다고 접근합니다. 본인 금융거래 상태 확인, 급여 이체, 회사 업무 등에 필요하다며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 뒤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② 고수익 아르바이트 사기 : 경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시하며 면접도 제대로 보지 않고 전화·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합니다. 거래대금을 인출· 전달하거나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불법 자금의 인출·전달책으로 이용합니다.

피해예방 요령

  • 구직자 모집 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의 경우 정상 업체가 맞는지 방문 등을 통하여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취업, 아르바이트 등을 이유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양도나 대여를 요구한다면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
  •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지급정지나 계좌 해지를 요청합니다.


각종 금융사기 피해 시 대처요령

불가피하게 각종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속아서 돈을 송금 또는 이체한 경우

① 경찰청(국번 없이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로 즉시 전화하여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② 이후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피해금 환급)를 신청합니다.

③ 피해금이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소송절차 없이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분실,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①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로 전화하여 해당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이용 정지를 요청합니다.

② 통장, 현금카드의 대여 또는 양도를 요구한 모집책 또는 불법 금융광고를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에 신고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① 통신서비스 관련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 정보통신 진흥협회의 ‘명의 도용방지 서비스’(Msafer)에 가입합니다.

② 명의도용 금융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https://pd.fss.or.kr

 

보이스피싱 관련 각종 신고

  • 지급정지·피해신고 : 금융회사·경찰청 (국번 없이 112) 
  • 피싱사이트 신고 : 인터넷진흥원 (국번 없이 118) 
  • 피해상담·환급 :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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