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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기본지식-

착오송금예방 및 대응요령

by 채소아빠 2022. 12. 16.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

송금을 하다 보면 복잡한 계좌번호 입력과 금액 기재에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하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송금할 수 있어 편리해진 반면, 엉뚱한 곳에 돈을 보내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 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돈을 보내는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 험공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실수로 계좌이체를 한 건수가 15만 건이 넘고 금액도 무려 3,2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8.2만 건으로, 금액으로는 1,5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전에는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을 취하더라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 기를 거부할 경우 수취인을 상대로 돈을 보낸 송금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2021년 7월 6일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착오송금반환 제도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착오 송금액에 대해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 다. 은행 및 모든 금융회사 계좌를 비롯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에 착오로 송금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은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하게 된 경우 가장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때 수취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kmrs.kdic.or.kr)나 방문상담을 통해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돈을 회수해주게 됩니다.

http://kmrs.kdic.or.kr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mrs.kdic.or.kr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점은 무엇인가요?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소송에 드는 수고를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액이 회수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 인건비 등)을 차감하고 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개인 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아야 하므로 시일은 대개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만일 일정 기간 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 제지 급 명령을 신청해야 하므로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락처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해 송금을 했다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반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착오 송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번호와 수취인이 내가 돈을 보내는 상대방인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또한, ATM지연인출제도, 지연이체서비스, 계좌 지정 서비스를 이용하여 착오나 사기로 송금한 경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ATM지연인출제도: 1회에 100만원 이상 이체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이체된 금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한 인출이나 이체가 지연되는 것입니다. 단,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 또는 이체가 가능합니다.

• 지연이체서비스 : 돈을 이체할 때 돈을 받는 계좌에 일정 시간(최소 3시간)이 지난 후에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연 시간은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이체를 하는 경우 일정 시간 이내 (예 : 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에 거래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창구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은행마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 계좌지정서비스 :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신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설정한 소액(예 : 1일 1백만 원 등)의 이체한도 내에서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고 은행마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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