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의 원칙 이해하기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권유 없이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계약이 그 금융소비자의 재산이나, 경험, 특성, 금융거래의 목적 등에 “적정” 한지를 파악하고, 그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이 적정성 원칙입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권유에 의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계약할 때 그 상품이 자신의 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에 의해 금융상품을 계약하도록 한 것입니다.
적정성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적정성의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준칙의 하나입니다. 적정성의 원칙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를 일반 금융소비자와 전문 금융소 비자로 구분하고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적정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소비자의 자의로 금융상품의 판매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즉,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금융상품 계약을 원한다 하더라도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해당 계약이 그 금융소비자의 재산이나, 경험, 특성, 금융거래의 목적 등에 “적정” 한지를 파악하고 그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적정성 원칙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나요?
적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거나 구조가 복잡하여 금융소비 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장성 상품: 변액보험, 보험 또는 공제 상품 중에서 보험료나 공제료의 일부를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되는 보험이나 공제 상품
• 투자성 상품: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사채(社債)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전환사채)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 계약 및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 대출성 상품: 주택담보대출, 증권, 지식재산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적정성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파악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적정성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파악하는 정보는 적합성 원칙에서 파악하는 정보와 동일하며 다음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금융소비자의 연령
• 금융소비자의 자산, 부채, 소득 등의 재산상황 : 총자산, 금융자산, 현재 투자하려는 금액이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부채, 소득, 향후 소득에 대한 기대 등을 측정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 체결의 목적 및 보유하고자 하는 기간 등을 측정
•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및 취득, 처분 경험: 금융상품 구매 경험,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유형 등을 측정(보장성·투자성 상품의 경우)
• 기대 이익 및 기대 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 위험수용성향을 안정형,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위험 추구형, 공격 투자형 등으로 측정하거나 기대하는 수익률 또는 감수할 수 있는 원금 손실률 등을 측정(보장성·투자성 상품의 경우)
•신용 및 변제 계획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판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품이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그러한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서명, 기명 날 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금융소비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금융상품판 매 업자는 적정성 판단 결과와 그 이유에 대한 서류 및 상품에 대한 설명서를 같이 제공해야 합니다. 즉,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권유에 의하지 않고 금융상 품을 계약할 때 그 상품이 자신의 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에 의해 금융상품을 계약하도록 한 것입니다.
적합성의 원칙 이해하기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을 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나 자문이 그 금융소 비자의 재산이나, 경험, 특성, 금융거래의 목적 등에 “적합” 한지를 파악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하도록 한 것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며, 적합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계약은 금융소비자에 의하여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적합성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 자문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준칙의 하나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를 일반 금융소비자와 전문 금융소비자로 구분하고 일반 금융소비자와 거래할 경우에는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 금융소비자는 금융 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한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금융 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을 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나 자문이 그 금융소비자의 재산이나, 경험, 특성, 금융거래의 목적 등에 “적합” 한지를 파악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하도록 한 것입니다.
적합성 원칙은 왜 도입되었나요?
금융상품은 지속적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으며, 상품의 구조와 특성이 복잡한 경우가 많고,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매의 경험이 있더라도 해당 금융상품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의 설명이나 권유에 의존하여 금융상품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금융소비자가 구매하는 금융상품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이 아니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금손실을 원하지 않는 금융소비자가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큰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상품의 구매 결정은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원금손실을 원하지 않는 금융소비자에게 원금손실이 큰 상품, 즉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여 판매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성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하여 판매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신뢰수준을 높이도록 한 것입니다.
적합성은 어떻게 알 수있나요?
금융상품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적합하다는 것은 해당 금융상품이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목적에 맞고, 금융소비자의 상황과 성향에 맞다는 것을 뜻합니다. 금융거래의 목적에는 자금의 용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금이 장기간 투자하여도 되는 것이지, 단기간만 투자하는 자금인지 등도 중요합니다. 금융소비자의 상황이란 금융소비자의 연령이나 자산, 부채, 소득과 같은 재산상황을 말합니다. 금융소비자의 성향에는 기대하는 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태도, 금융상품 구매 경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매하려는 상품에 따라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적합성 원칙을 위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소비자의 연령
• 금융소비자의 자산, 부채, 소득 등의 재산상황: 총자산, 금융자산, 현재 투자하려는 금액이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부채, 소득, 향후 소득에 대한 기대 등을 측정
•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 체결의 목적 및 보유하고자 하는 기간 등을 측정
•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및 취득, 처분 경험: 금융상품 구매 경험,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유형 등을 측정(보장성·투자성 상품의 경우)
• 기대 이익 및 기대 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수용 성향을 안정형,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위험 추구형, 공격 투자형 등으로 측정하거나 기대하는 수익률 또는 감수할 수 있는 원금 손실률 등을 측정(보장성·투자성 상품의 경우)
• 신용 및 변제 계획 (대출성 상품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운용 수익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이 있는 상품을 가입한다면 적합성 원칙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상품의 예시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연계 투자
• 전문 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 – 단,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로 취급받기를 원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적합성 원칙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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