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사이트 모음
겨울방학이 되면서 알바를 많이 찾으실 거라 생각돼요.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아르바이트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단기로 해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바 사이트입니다.
1. 알바천국
2. 알바몬
3. 알바나라
4. 하루알바
5. 주부알바
6. 웨이터나라
7. 벼룩시장
알바 종류
PC방 아르바이트
카페 아르바이트
스타벅스 아르바이트
학원 아르바이트
공사장 아르바이트: 속칭 '막일'
공장 아르바이트
과외 아르바이트
아이스크림 아르바이트
노래방 아르바이트
가구 운반 아르바이트
대학생 아르바이트 (방학 중에 한다. 장소는 관공서, 박물관, 도서관 등 다양하다. 아니면 휴학 기간 동안 공공근로 같은 기간제 근로자 형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
대형마트 아르바이트(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 안전(보안) 요원, 주차카트, 물류(검품), 농산, 시식코너 등등
드러그스토어 아르바이트
올리브영 메이트
이니스프리 아르바이트
도서관 아르바이트
독서실 아르바이트
동물병원 아르바이트
만화방 아르바이트
모델하우스 아르바이트
문화재 발굴 아르바이트
방청객 아르바이트
백화점 아르바이트 (분야에 따라서 난이도가 극과 극으로 나뉜다. 가장 거칠고 힘든 분야로는 단연 공산과 보안요원으로, 문자 그대로 갈려난다. 판매직 알바라면 그냥 매장 지키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응대하고 계산만 하면 끝이라 매우 쉽지만 이쪽도 매니저를 잘못 만난다거나 하면 끝없이 지옥이다. 그건 어느 알바나 마찬가지)
번역 아르바이트
배달 아르바이트
병동보조 아르바이트
빵집 아르바이트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우선 아르바이트생이 포스 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하고 매장에 판매되는 모든 빵의 종류와 빵 종류의 카테고리를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한다. 포장돼서 바코드가 있는 빵보다 그렇지 않은 빵들이 많기 때문에 보는 즉시 빵의 종류를 파악하고 계산해야 한다. 빵들을 종류별로 빠르게 포장해서 정리할 줄도 해야한다. 그리고 빵집이 카페까지 겸한다면 카페 일까지 모두 할 줄 알아야 하며, 파트타임제가 아닌 이상 하루종일 서서 일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편이다. 눈치와 일머리가 좋지 않으면 하기 힘들다. 굳이 들어간다면 프랜차이즈 빵집 쪽이 그래도 월급을 정확하게 줄 가능성이 더 높다. 카페 알바 경력이 있다면 일하는데 약간 수월할 수는 있다.)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교무보조 아르바이트
선거 아르바이트
스크린골프 아르바이트 (알바계의 톱클래스로 매우 쉽고 편하다. 다만, 술이나 음식물 반입이 허용된 곳이면 난이도가 급상승한다. 외모가 평균 이상 어야 한다.)
음식점 아르바이트(술집, 주방보조, 홀서빙, 레스토랑)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
숙식 막일 아르바이트
엑스트라 아르바이트
영화관 아르바이트(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예식장 아르바이트
오락실 아르바이트
광고글 작성 아르바이트
재고조사 아르바이트
전단지 아르바이트
조선소 아르바이트
주유소 아르바이트
주차안내 아르바이트
직업소개소
텔레마케터
테마파크 아르바이트(롯데월드, 에버랜드, 서울랜드 등 놀이공원에 입사해서 하는 일이며, 테마파크 알바라고 하면 주로 어트랙션 즉, 놀이기구 쪽에서 근무하는 걸 말한다 보면 된다. 이 쪽 계열의 경우 기구 업장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텃세가 심한 곳은 정말 심하고, 별로 없는 곳은 화기애애한 편이다. 그리고 놀이공원의 특성상 주말과 공휴일이 평일보다 바쁘기 때문에 주말과 공휴일에 쉬겠다는 아르바이트생, 일요일에 꼭 교회나 성당을 가야 한다는 아르바이트생은 당연히 채용을 꺼린다.)
한국민속촌 아르바이트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맥도널드, 롯데리아, 맘스터치, 버거킹, 치킨집)
캐릭터 아르바이트(인형탈 아르바이트로도 불림) - 여름 야외에서 하면 그야말로 지옥.
물류 아르바이트(택배, 상하차, 쿠팡/물류센터)
택배 아르바이트
상하차 아르바이트
쿠팡/물류센터 아르바이트
피자집 아르바이트
패밀리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편의점 아르바이트
폰팔이 아르바이트
할인점 아르바이트
호텔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다.
2023년 기준은 5% 상승된 시간당 9,620원이다.
야간은 주간임금의 150%로 13,740원이다. 2012년 7월 1일부터 수습기간에도 100%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단, 이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한정이고 1년 이상의 계약이라면 수습기간 동안은 10% 덜 지불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근로계약서 반드시 확인하기
- 최저임금 확인하기
- 일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험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 가능
- 부당처우에 대한 상담: 1350
- 보건증: 식당 등 음식 관련 업종에 일할 경우에 필요하다.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코로나 19 이후 보건소의 해당 업무를 주위 타 병원에 위임했다. 발급비용은 기존 3000원에서 9000~30000원으로 병원에 따라 다르며, 발급가능한 병원은 지역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발급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아르바이트하기 전에 미리 받아놓자. 음식 관련 업종이 아닌 다른 알바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보건증과 건강진단서는 엄연히 별개이다. 검사 항목부터가 다르다.
- 주민등록등본 준비하기
- 통장사본 준비하기
청소년이라면 위 사항에 더해 아래와 관련된 정보들도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 15세 이상, 중학교 이하 미재학자만 근무 가능
-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기록사항 증명서 확인하기
- 유해업소 고용 원천 불가
-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음
-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 수령 가능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또는 1주일 개근 시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음
- 밤 10시~아침 6시에는 근무 불가
- 아르바이트 전 기초적인 노동법은 알고 가자. 적어도 자기 권리는 스스로 알아야 하며 부당한 대우는 행정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줄 알아야 한다. 구글에 '아르바이트생', '노동법'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보기 좋게 작성된 페이지들이 쏟아진다.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무료 노무사 이메일상담이나 노동부 전화상담을 이용하도록 하자. 이는 사실 '최소한의' 준비이며 평생 근로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싫다면 근로기준법을 시간 내서 공부하자. 각종 수당은 필히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한다. 특히 악덕 고용주들은 역관광이 무서워서 젊은이들은 불만에 가득 찬 데다 뺀질거리기나 한다. 라며 젊은 사람 채용을 꺼리는 곳도 있다.
-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자.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장들의 아량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강제사항이다. 차후 체불이나 최저시급 미준수 같은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니 만큼 되도록이면 작성해서 한 부 가지고 있도록 하자. 단 학교 근로장학생 등의 형식일 경우 그냥 신상정보만 등록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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