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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연장 및 변경 안내 / 휘발유-경유 가격 전망 / 개별소비세 연장

by 채소아빠 2023. 1. 1.

유류세 인하 연장 및 변경 안내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말까지 지속된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 유류세 한시적 인하 4개월 연장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경유와 LPG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LPG부탄 리터당 73원의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휘발유/경유 가격 전망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경유값 오름 현상은 내년부터 다소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폭을 낮추면서 경유와 휘발유가 가격 접점을 이룰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다. 다만 국민 대다수가 체감 가능한 경유 가격이 될지는 미지수다. 

올해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크게 출렁였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주요 중동 원유국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국제원유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이 여파로 휘발유와 경유가도 덩달아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국내 정유 시장이 들썩였다. 

정부는 시민들의 유류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확대 카드를 내놨다. 지난 7월 휘발유에 붙은 유류세 인하율을 애초 30%에서 37%까지 확대하면서 기존 인하에 더해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57원의 감소요인이 생겼다. 

이 같은 배경에 경유는 지난 5월 11일 휘발유 가격을 역전했고 최근 들어서도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이다. 다만 국제 사회에서는 오히려 경유가 고가의 유종으로 분류된다. 경유가의 휘발유가 역전 현상을 단순 유류세 인하폭 확대만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

정부의 이 같은 고강도 인하 대책에 휘발유 가는 점차 안정국면을 찾았다는 평가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정부가 휘발유에 붙는 인하세폭을 확대 시행한 첫날인 7월 1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2천128.84원이다. 지난 27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526.31원으로 약 28% 감소했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는 휘발유 가격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자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폭을 현재 37%에서 25%로 하향하는데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516원에서 616원으로 상향된다. 경유의 경우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지속 키로로 했다.

요컨대 휘발유 가격이 100원 가량 인상되고 경유 가는 유류세와 무관하게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는 내년 들어 격차가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하고 있고 국제 경유가격 상승세는 내년에도 지속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경유가격이 소폭 줄겠지만 유럽의 긴장 상태 이전과 같은 가격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휘발유 경유 가격은 현재 200원 이상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인하 폭은 100원에 불과하다"면서 "유럽이 내년 2월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대해 금수조치를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경유 수급은 더욱 타이트할 전망이다"라고 내다봤다.

 

 

 

 


◆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30%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휘발유 매점매석 고시 


정부는 또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관련 신고도 받는다.

향후 정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3월 31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오는 27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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