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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생활 -

'도서정가제'에 대한 요약과 시행 상황

by 채소아빠 2023. 3. 20.

 

도서정가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격 할인율
발매 이후 18개월간은 최대 10%만 할인 가능
발매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경우 무제한 할인 가능
경품 or 포인트 적립
가격 할인과 별도로 책 가격의 최대 10%까지만 가능
예외 서적
실용서, 참고서, 학습지 등등
예외 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법률에 상관없이 무제한 할인 가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교도소, 공공기관
위반시 행정조치
과태료 최대 300만원

 

사실 '갑자기 법이 새로 생겨서 도서의 할인을 제한한다!'라고 생각하는 세간의 생각과는 달리 도서정가제 자체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구 제명)이 제정된 2003년부터 도입되어 10년 좀 넘게 유지되어 온 법이다. 해당 법률이 시행되었을 때는 10% 할인 허용 및 중고서적 할인 허용 제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판매처(온라인 서점 등)에만 한정되었으나 이후 개정을 통해 일반서점(오프라인)까지 확대되었고, 2012년부터는 ebook에도 중고서적 할인 제도가 적용되게 되었다. 법률의 적용 범위는 개정을 통해 늘어났으나 법안의 골자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기존의 법안도 오프라인 서점에만 적용되는 초기안 및, 개정안의 전자책 적용 여부 등 여러 가지 이견과 논란이 있었던 편이었으나 발매된 지 18개월이 지난 오래된 책은 자유로이 할인이 가능했고 신간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 규제는 합리적인 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논란이 된 법은 아니었다.

참고로 법 제정 당시에는 도서정가제(정가 판매 및 할인) 규정이 5년간만 적용하기로 한 일몰법이었으나(부칙(제6721호) 제2조), 2007년에 해당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도서정가제가 영구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상술하였듯 구법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함축하고 있는 법률이었으나, 업계 관련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큰 상관이 없는 법이어서 단 한 번도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적이 없었다. 따라서 현안이 유지되었다면 이 항목이 길어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독립서점 내부.
 

서점 직접 찾는 독자일수록 “도서정가제 필요” 입장

모든 책에 정가를 정하고 일정 범위의 할인만 허용하는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해, 책의 생산·유통에 관련된 저자·출판사·서점·독자는 대체로 ‘긍정적’ 입장인 반면 전자책 사업자와 도서관은 ‘부정적’ 입장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동안 도서구입량이 늘었고 인터넷서점이 아닌 대형서점·동네서점을 이용하는 독자(구매자)일수록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낸 것으로도 나타났다. 3년마다 도래하는 도서정가제의 타당성 검토 시한이 올해 11월로 다가온 가운데, 출판사가 할인율을 감안하여 이를 책값에 미리 반영하는 등 ‘거품 가격’ 형성 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오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진흥원)과 책과 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 공개토론회’에서 백원근 책과 사회연구소 대표는 진흥원 연구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체육부와 진흥원은 현재 도서정가제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를 이뤄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백 대표는 “2014년 11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뒤 출판사 수와 출판 발행 종수, 서점 수 등이 증가하여 출판문화의 다양성 확대와 국민의 도서 선택권 제고, 도서 접근성이 증대됐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도서정가제로 책값이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백 대표는 “도서 정가 자체는 인상 추세이지만 일반 물가 인상 수준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인상률이 억제되어 왔다. 이는 도서정가제에 의해 판매 단계의 ‘가격 경쟁’은 제한되는 반면, 도서 제작 및 정가 책정 단계에서 수많은 유사도서 가격을 고려하여 ‘경쟁 가격’을 붙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완전’ 도서정가제가 아니라서 ‘정가의 15% 할인’을 허용하고 있고, 주로 인터넷서점이 ‘10% 할인+5% 마일리지+무료배송’ 묶음을 최대한 활용한 할인 판매로 몸집을 크게 불려 왔다. 이 때문에 출판사가 할인 예정 가격을 정가 책정에 그대로 반영하는 등 ‘거품 가격’ 현상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 결과에는 저자·출판사·서점·전자책 사업자·도서관·독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포함됐는데, 여기서도 모든 이해관계자들에서 ‘출판사가 직간접 할인율(15%)을 감안해 책값을 책정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도서 정가를 책정하는 당사자인 출판사에서도 ‘그렇다’는 응답(47.7%)이 ‘아니다’(39.4%) 보다 높았다.

설문조사에서는 이해관계자별로 다른 태도가 명확히 드러났다.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해 저자(55.6%), 출판사(67.4%), 서점(60.5%), 독자(46.2%)는 ‘긍정적’ 답변이 높은 반면 전자책 사업자(72.7%), 도서관(74.5%)는 ‘부정적’ 답변이 높았다. 도서정가제의 본질적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자(69.2%), 출판사(83%), 서점(95.3%), 독자(58.2%)는 ‘필요하다’ 답변이 높은 반면 전자책 사업자(63.8%)와 도서관(71.1%)은 ‘불필요하다’ 답변이 높았다.

독자의 경우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연령이 많을수록, 종교·실용·교양서 구매자, 현행 도서정가제 평가에 긍정적일수록, 지난 3년간 도서구입량이 증가한 경우, 대형서점 이용자 또는 동네 소형서점 이용자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난 3년 동안 저자 인세, 매출, 장서구입량, 도서구입량 등에서 도서정가제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대체로 ‘영향 있음’ 응답이 높은 반면, 독자에선 ‘보통’(39%) 또는 ‘영향 없음’(36.6%) 응답이 높았다.

다만 도서정가제 개정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할인율에 대해, ‘축소’ 의견이 높은 이해관계자는 서점(65.8%)밖에 없었고, 저자(43.4%)와 출판사(44.5%)는 ‘유지’, 전자사업자와 도서관, 독자는 ‘확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서정가제가 종이책과 전자책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도 쟁점으로 주목된다. 설문조사에서는 출판사를 제외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서 ‘전자책에는 종이책과 구분된 별도의 도서정가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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