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와 증여세! 언뜻 보면 비슷한 개념 같지만 세금의 구조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재산의 규모, 증여 시점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 중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상속 및 증여가 이루어질 때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을 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과 비율 등을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재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면? 상속세!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해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단, 특별 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일 때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되죠.
상속세는 사망자(피상속인)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져요.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고, 비거주자라면 국내 상속재산만 과세대상이 되죠.
상속세의 계산은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재산 배분을 해요. 즉, 유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증여세는 어떨까요?
재산 소유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이 이전되면?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죠.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라면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라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아요.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증여받은 사람 별로 각각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이에요.
수증자가 증여일 기준으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납부의무자가 달라지는데요.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고,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만 수증자가 납부하고 국외에 있는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어느 것이 유리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부의무자, 과세대상, 계산방식 등이 다른데요. 두 가지 유형 모두 세율은 동일해요. 과세 표준 1억 원 초과부터 세율이 적용되고 30억이 초과되면 50%의 세율이 적용되죠.
세율이 같으니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금물! 모든 사람이 과세 표준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아요. 재산의 규모, 부동산의 시세 및 상승 여부, 증여 시기, 부담 세액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본인의 여건에 따라 유리한 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을 잘 파악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상속순위 및 과표구간
법적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부과 기준
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기준시가)으로 합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증여세는 특정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는다면 상속 시 50% 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전에 10억 원씩 3명의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이들은 각각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공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세율만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항목도 같이 따져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공제제도
공제 제도는 상속 및 증여 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공제는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 등 총 10억 원이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사위 등)은 1,000만 원입니다.
상속 및 증여 관련 금융상품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한 금융상품으로는 증여 신탁과 유언대용 신탁이 대표적입니다. 증여 신탁은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부모가 가입하는 신탁상품으로,
은행ㆍ증권사ㆍ보험사에 목돈을 맡긴 후 정기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증여 신탁은 자산을 분할하여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세는 선납하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원리금을 평가할 때 30%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예컨대 10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증여세로 2억 2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증여 신탁을 이용하여
10년에 걸쳐 분할해 증여하면 증여세는 1억 36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이 상품은 원칙적으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신탁상품으로 유언대용 신탁이 있는데 이는 생전에 신탁계약을 맺어
자산을 관리하고 사후에는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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