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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기본지식-

외화예금 종류 / 가입하기 / 주의점 / 외화예금 수수료 비교

by 채소아빠 2022. 12. 8.

외화예금 가입하기


외화예금은 내국인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달러 등 외국 돈으로 은행에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입니다. 국내 은 행의 외화예금에 외화를 예금하면 은행에서는 이 돈으로 해외 금융사에 예치하거나 기업을 상대로 외화를 대출하고, 외화 유가증권 등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게 됩니다. 외화예금통장에 원화를 입금하면 자동적으로 외화로 변환하여 입금됩니다. 돈을 찾고 싶을 때에는 외화 시세에 따라 원화나 달러로 인출할 수 있으며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됩니다.

 

외화예금통장은 어디에 쓰이나요?

외국환거래법상 외화예금은 개인 국내 거주자가 개설하는 ‘거주자계정,’ 비거주자 및 외국인 개인 거주자, 정부 재외공관 근무자 및 가족들이 개설하는 ‘대외계정,’ 해외이주자, 재외동포를 위한 ‘해외이주자 계정’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국내 거주자가 개설하는 외화예금은 유학 중인 자녀들에게 돈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거나 해외여행을 계획했을 때 미리 돈을 모아두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 등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직접 받을 목적으로  외화예금을  사용하거나  여행경비나  해외주식투자  자금  등  필요에  대비해  환율이 저렴할 때 미리 조금씩 모아두는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또한 해외여행 후 돈이 남았을 때 환전 수수료를 내지 않고 해외 통화 그대로 보관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외화예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는 외화예금의 종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당좌예금, 통지 예금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화거래를 위해 외화 보통예금에 가입하고, 투자목적으로는 외화 정기예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외화 보통예금 : 예치기간 및 최고 예치한도가 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움

•외화 정기예금 : 일정기간을 약정하여 예치하며, 금리가 높음

•외화 당좌예금 : 예치기간 및 최고 예치한도 없이 입출금이 자유롭고 당좌 업무 가능

• 외화 통지 예금 : 자금 사용 시기가 불확실하여 정기예금을 할 수 없는 경우 7일 이상

예치하고 인출 2일 전에 통지하면 실제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 증권사에서도  RP형태의  달러  채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외화예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외화예금은 은행의 일반 예금에 비해 수익률이 높지만,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개설하는 외화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화예금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외화예금은  일반적으로  원화  예금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하지만  원화와의  환율 변동으로  인해  외화예금으로  환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  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시기라면 환율이 저렴할 때 조금씩 사놓은 달러의 가치가 높아져 보유하고 있는 원금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자소득에는 정기예금과 마찬가지로 15.4%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환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 전하 
게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 달러 환율이 낮아진다면 그만큼 원금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외화예금에 가입할 때에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외화예금은 입출금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일 환전을 자주 하거나 실물 외국환을 출금하면  외화  환전수수료와  외화  현찰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또한  투자를  목적으로 원화를  입금할  경우  자동으로  환전되어  통장에  입금되므로  환전수수료가  붙습니다.
따라서  외화예금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portal.kfb.or.kr)에서  은행별  환전수수료를  비교하여  수수료를  최대한  우대해주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화예금을  이용하면  원화와  외화로의  출금이 자유롭지만, 미화 2만 불 초과 취득 또는 입금 시에는 취득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당 미화 1만 불을 초과하여 외화현찰이나 여행자수표, 해외송금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거래내역이 국세청,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commission_exchange.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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