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이해하기
설명의무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및 금융상품 자문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준칙의 하나로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일반 금융소비자와 거래할 경우에는 금융상품별로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설명의무 이행 이후에는 금융 소비자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것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설명의무는 무엇인가요?
설명의무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 자문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준칙의 하나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를 일반 금융소비자와 전문 금융소비자로 구분하고 일반 금융소비자와 거래할 경우에는 금융상품별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을 계약할 때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람 또는 자문을 해 주는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설명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명의무 이행 이후에는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것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설명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의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보장성 상품
보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공제료 포함), 보험금(공제금 포함) 지급 제한 사유 및 보험금 지급 절차, 위험보장의 범위, 위험보장 기간, 계약의 해지 및 해제, 보험료의 감액 청구,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가능성 등
• 투자성 상품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상품의 위험 등급, 금융소비 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계약의 해지 및해제, 증권의 환매 및 매매 등
• 예금성 상품
예금성 상품의 내용, 이자율 및 산출 근거, 수익률 및 산출 근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이자·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 제한 사유 등
• 대출성 상품
금리 및 금리의 변동 여부,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여부ㆍ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ㆍ이자율ㆍ시기, 저당권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 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ㆍ해제, 신용에 미치는 영향,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연체 이자율 및 그 밖의 불이익, 계약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 연계ㆍ제휴서비스등 (각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연계ㆍ제휴 서비스 등의 내용, 연계ㆍ제휴 서비스 등의 이행 책임에 관한 사항, 연계ㆍ제휴 서비스 등의 제공기간, 연계ㆍ제휴 서비스 등의 변경ㆍ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등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나요?
금융상품은 매우 복잡한 경우가 있으며 금융용어도 어렵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면서 상품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품의 설명서는 법에서 제시한 설명의 무의 내용을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표현한 서류입니다. 금융당국, 금융회사, 금융전문가 등은 어려운 법률 용어나 한자어가 사용된 용어 등을 순화하여 쉽게 표현하고, 그림이나 예시를 사용하고, 약관을 쉽게 표현하려고 하는 등 소비 자가 이해하기 쉬운 설명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하게 되면 설명의무는 생략되나요?
온라인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않기 때문에 설명의무에 해당되는 내용을 문서로 다운로드하여서 읽게 되니 다. 설명의무가 생략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설명서를 읽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전자서명이나 음성녹음을 통해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이때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 고,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형식으로 제시할 것인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금융당 국과, 금융회사 및 연구기관 공동으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될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명시된 설명의무가 금융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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