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이용하기
금융거래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1332를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 금융투자회사와의 분쟁, 신용카드 사용 관련 피해는 각각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등을 통하여서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금융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어떻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한 금융소비 자는 전문가 혹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콜센터에서는 금융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의 상담뿐 아니라 서민금융 지원, 부채나 자산관리와 관련한 상담,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채팅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 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있습니다.
민원을 접수하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의 경우 금융회사와 자율조정을 거치고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합니다.
특수한 민원은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비율 정보 포털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과실비율 분쟁심의 위원회를 운영하여 과실비율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도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 투자자지원센터를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의 홈페이지의 소비자 지원 메뉴를 통해서도 신용카드와 관련한 불법모집, 거래 거부 등의 피해를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민원이 접수되거나 분쟁조정이 신청된 건에 대하여 선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분쟁조정제도는 별도의 비용이 없이 금융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0년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분쟁 중에서 소액사건인 경우 (2000만 원 이하), 금융회사가 분쟁조정 절차를 이탈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 홈페이지의 전자소송을 이용하거나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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