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 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583,444원, 의료급여 777,925원, 주거급여 894,614원, 교육급여 972,40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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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53만 6,324원에서 60만 원을 뺀 93만 6,330원 지급(원 단위 올림) |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증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33만 1,000원 | - | - |
중학생 | 46만 6,000원 | - | - |
고등학생 | 55만 4,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그 밖의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해산 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콜센터(☎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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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
통신 요금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만 1,000원 한도) 면제 ※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2만 1,500원까지 감면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
||
각종 공공요금 |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
|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
· 전기요금 감면 | 한국전력(☎123) | ||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방송요금 |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
문화활동비 |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
|
과태료 |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
|
기타 |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자주 하는 질문 통신요금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되신 자격으로 재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자격 변동 이후 통신요금감면 미신청 시 통신요금감면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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