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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by 채소아빠 2023. 2. 5.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 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583,444, 의료급여 777,925, 주거급여 894,614, 교육급여 972,406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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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536,324원에서 60만 원을 뺀 936,330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의원) 2(병원) 3(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 1,500 2,000 500 5%
2**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 15% 15% 500 15%
* 1: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증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 849만 원(5) 1,241만 원(7)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고령자(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331,000 - -
중학생 466,000 - -
고등학생 554,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1 1 입학금은 입학 시 1,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콜센터(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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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 시외통화 75도수(225),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3,500원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21,500원까지 감면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각종 공공요금 · ·하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123)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자주 하는 질문

통신요금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되신 자격으로 재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자격 변동 이후 통신요금감면 미신청 시 통신요금감면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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