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환경개선지원)
주택수리, 노후시설교체 등 주거생활 개선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5,697원) 이하
2. 내용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 청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4. 문의
·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슬레이트 처리 지원
1. 대상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2. 내용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의 지붕철거, 처리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지붕철거 후 개량까지 지원
3. 방법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4.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후 영구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1. 대상
준공 후 15년 경과한 영구 임대주택
2. 내용
고성능 단열재 및 창호, 고효율 LED 조명, 콘덴싱 보일러 복합환기 시스템 설치, 태양광 패널 및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 지원
3. 방법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1600-1004, www.greenremodeling.or.kr)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1. 대상
LPG용기 사용주택에서 LPG고무호스를 사용 중인 가구
2. 내용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등 가스시설 설치 지원
(시공비 약 2525만 원 중 2020만 원 상당 지원, 자부담 5만원)
3. 방법
수혜대상자가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문의
·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1. 대상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 주택(공동) 소유자
2. 내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3.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1855-3020, https://greenhome.kemco.or.kr)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2. 내용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3. 방법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가구, 영구임대주택) 및 신청(사회복지시설)
4. 문의
·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재단 사회공헌팀(☎02-6913-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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