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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설명 / Q & A /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by 채소아빠 2023. 3. 20.

청년도약계좌는 5년(만기) 동안 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시중은행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해 이자를 얹어줍니다. 정부가 별도 기여금을 최대 6% 추가로 지원하는데요.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가입자 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등지원 기준과 금리 수준, 정부가 별도의 기여금 6%를 넣어주는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부 시행사항은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확정·발표한다는 게 금융위 계획입니다.

금융위가 제시한 월 납입액(70만원)과 정부지원을 최대(6%)로 받는다고 하면 금리 연 3.5%(단리, 기존 대선 공약 기준), 5년 만기 월 70만 원을 납입할 때 시중은행 적금보다 정부가 약 252만 원 더 지원해 주는 셈입니다. 60개월 납입 원금 4200만 원에 비과세 이자 373만 원까지 더하면 5년에 거의 5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청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초 청년도약계좌는 '10년 1억'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죠. 금융위는 10년 만기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고, 장기간 정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청년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청년희망적금 대신 내년 중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대 내 형평성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수준은 소득별 차등을 두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되는데요. Q&A로 궁금한 점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Q1. 청년도약계좌,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②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③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후 가입)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Q2.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은?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 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Q3.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기준이 있나요?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4.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3년 7~8월경 확정

Q6.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면 정부기여금도 달라지나요?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Q7.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Q8.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1] 가입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 적용 예정, 저소득층에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부여하도록 협의, 금리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

[2] 관계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

[3]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접수  심사(개인소득+가구소득) 운영, 유지심사(개인소득)를 통해 기여금 지급여부·규모 조정

[4] 다른 청년 지원상품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계좌유지 지원방안 등 추진

 

1. 추진경과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ㅇ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ㅇ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차질 없는 출시(‘23.6월)를 위하여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기관 협의하여 왔습니다.

ㅇ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하기 위해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 안내하고,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취급기관 모집방안

□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 (협약기간) ‘23~’ 24년 가입자 대상 → ‘25년 이후 가입자 취급기관은 ’24년 이후 선정

 (취급기관 요건)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 원),(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3. 청년도약계좌 세부 상품구조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 차등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미치지 못하는 금액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정부기여금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예:2,400만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4. 가입·유지 심사방안

□ 청년도약계좌는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 병행합니다.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규모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5. 연계 지원방안

 청년도약계좌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지원상품 연계) 저소득층 청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하며,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계좌유지 지원)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자산형성 유도)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시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입니다.

□ 또한,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 강화하는 등 만기(‘24.2~3월)까지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저축장려금 적립 현황 등을 문자 안내(반기 1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 23.3월부터은행·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 상품 개요

ㅇ 가입요건 : 총 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청년

ㅇ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 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 허용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

 

 

청년도약계좌 자세한 설명 및 신청방법 가입대상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능한지?

출생연도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날짜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득 우대금리는 연봉 2400 이하자만 가능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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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자격요건 / 가입 제한 / 가입가능은행 / 혜택 내용

자격 요건 1. 나이요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단,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최대 6년까지)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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