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가능하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었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이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주택 재개발의 노후도 요건도 대폭 완화되어,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면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아파트 건축 규제도 완화
도심 내 다양한 주택 유형의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완화되었다. 이는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 혜택
향후 2년간 소형 신축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이와 더불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정책은 주택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문턱이 낮아져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방안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및 지원 강화
재건축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등을 통한 부담금 완화가 시행된다.
3월부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경을 포함한 부담경감 개정법이 적용된다.
표준계약서 조기 배포 및 갈등 해소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조기 배포된다.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여 갈등 해소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비아파트 건축 규제 대폭 완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 폐지 및 방 설치 규정을 없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촉진한다.
주차장 기준 완화와 중심상업지역의 단일 공동주택 건축 허용으로 유연성 증가한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된다.
세제 및 금융 지원 강화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주택수에서의 제외 등으로 구입 부담을 경감한다.
등록임대 사업 여건 개선 및 단기 등록임대 도입을 통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신규택지 확보
14만 가구 이상의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 및 신규 택지 5만호 추가 확보 계획을 발표한다.
민간참여 사업 확대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중심의 신규택지 발굴이 진행된다.
건설산업 정상화 유도를 위한 정책 도입
PF 대출 저리 전환 및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 확대 등으로 건설산업 정상화를 유도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건설 투자를 확대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이달부터 2년 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 원 이하)을 최초 구입 시,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이러한 주택을 최초 구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기존 1주택자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여 특례가 적용된다.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및 세제 혜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가 1년 한시로 최대 50% 감면된다.
이 혜택은 올해 준공한 취득가액 3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에 적용된다.
정부의 추가 조치 및 지원 계획
정부는 미분양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을 지원하고 임대수요를 고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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