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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청년희망적금 자격요건 / 가입 제한 / 가입가능은행 / 혜택 내용

by 채소아빠 2023. 3. 16.

 

자격 요건

1. 나이요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단,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최대 6년까지)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소득요건: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주 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3.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2)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 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주 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세청 사후검증 시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주 3: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자격 조격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제한

본인의 소득여부가 국세청(근로소득자의 경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에서 조회가 되어야 한다.

2021년 소득은 2022년 7월부터 국세청 자료 조회에 올라가므로, 그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2020년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니다.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뒤 기업에 취업한 03년생도, 2020년도에 소득(아르바이트 등)이 없었거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다.

 

가입 가능 은행

온라인(비대면), 오프라인(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나, 대다수 은행들이 대면 가입보다 비대면 가입 시 금리를 우대해 준다.

2월 28일 기준

전국 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지역 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7월 초 예정  - SC제일은행

 

 

혜택 내용

은행마다 우대 금리를 최대 1%p를 더 주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금리 5%를 가정하고 월 최대 납입액 50만 원을 2년 동안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청년희망적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복리가 아닌 단리이고 납입일자에 따라 다소 바뀔 수도 있다.

 
일반 5% 적금
청년희망적금
일반 9.31% 적금
총 납입액
12,000,000원
세전 은행이자
625,000원
약 1,164,000원
이자 소득세
-96,250원
0원
약 -179,000원
저축장려금
0원
360,000원
0원
만기지급액
12,528,750원
12,985,000원
차이
456,250원


즉, 청년희망적금은 일반 5%짜리 적금이 528,750원을 이자로 주는 것과 비교해서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급으로 456,250원 더 많은 985,000원을 이자로 지급한다. 일반 적금으로 따지면 9.31%짜리 상품과 비슷하며, 현실적으로 5%짜리 적금도 찾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입해야 하는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일부 은행에서 제공하는 우대금리까지 합쳐 6%까지 이자를 받을 경우, 만기지급액은 13,110,000원까지 늘어난다.

 

기타내용

은행마다 금리가 약간씩 다르지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던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여 신용도를 올리는 게 유용할 수도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불입금액 50만 원을 꽉 채울 시 2년 만기 시점에 1200만 원을 불입하여 1296만 원 내외를 돌려받게 된다. 따라서 굳이 있는 목돈저축을 해지할 필요는 없는데 4% 정도 금리만 되어도 정기예금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일정한 소득이 있고, 월 50만 원의 여유 금액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득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1200만 원을 일시불로 납입하는 게 아니라, 누적하는 적금이므로 만기 시 도달하는 최대 원금인 1200만 원에 대해 적용되는 금리는 절반인 연 5% 정도다.

2022년 9월 22일 기준 미국 연방준비의원 회의결과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되었다 이로써 3%대의 기준금리 상황에서 파월의 발언으로 연말 목표치 4.25% 이상 기준금리 인상 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로써 시중은행에 예적금 금리도 빠르게 상승 중인 상황에서 연 10% 이상의 적금 상품이 출시되면 청년 희망적금의 비과세 혜택과 장려금 지원이 무색해질 전망이다.

2022년 10월 현재, 10%를 웃도는 적금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으나 월납입한도나 가입기간, 우대금리조건 등에서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사실상 미끼상품에 가깝기 때문에 조건 없이 월 50만 원씩 24개월 동안 연 9.31% 수준이라는 청년희망적금의 의의는 아직까지는 퇴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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